2021-12-18


‘베링거 인겔하임’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상표권 분쟁에서 다시 한 번 패배했다.

 [표 1] 베링거의 상표 ‘트라젠타’ 등록 목록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베링거 인겔하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표 2] 대웅제약의 ‘트라세타’ 등록 목록


베링거 인겔하임은 대웅제약 '트라세타'가 자사 상표 ‘트라젠타’와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트라세타’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 성분이 결합된 급·만성통증 치료제로 2019년 10월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허가 넉 달 전인 2019년 6월 트라세타 상표를 출원했고, 허가 직후인 2019년 10월 상표를 등록 완료하였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와 진통제인 트라세타의 쓰임새가 달라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될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베링거 인겔하임은 광동제약을 상대로 한 트라젠타 상표권 분쟁에서 이미 한 차례 패배한 바 있는데, 이번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재차 쓴 맛을 보게 된 것이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광동제약 '디아젠타'가 트라젠타와 상표의 호칭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디아젠타는 광동제약이 2019년 2월 트라젠타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표 3] 광동제약의 ‘디아젠타’ 등록 사항


당시 광동제약을 비롯한 24개사가 트라젠타 결정형특허 무효에 성공한 이후 제네릭을 허가받았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은 광동제약만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트라젠타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로 디아젠타와 호칭·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적으로도 대비가 분명하다"며 "'젠타'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데다, 앞의 두 글자의 차이가 커서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 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처방액은 645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472억원이 처방됐고,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는 올 3분기 누적 499억원이 처방됐다.

[사진1] 베링거의 트라젠타 제품 사진 (출처 1)


신일제약 등 19개 제약사는 2016년 결정형특허 무효 심판과 제제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트라젠타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트라젠타 물질특허와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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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베링거, 당뇨약 ‘트라젠타’ 상표권 분쟁서 두 번째 패배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3307&REFERER=NP


2021-12-17

그림 1 상표_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_'오 드 칠성(Eau de Chilsung)'_상표출원원본


지난 7월 2일,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오 드 칠성(Eau de Chilsung)’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D향수 및 코롱, 향수(제 03류)이다.

‘오 드 칠성’은 2020년 5월 온라인 편집숍 29cm가 단독 발매한 칠성사이다 70주년 한정판 향수이다.


 그림 2 '오 드 칠성' 향수 사진(출처: MTN 기사)


칠성사이다의 병 모양을 그대로 가져온 디자인과 음료 이미지를 표현한 향으로 30시간 만에 전량 판매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그림 3 '오 드 칠성' 향수 피치(출처: 칠성몰)


이후 이 인기에 힘입어 11월에 피치 에디션을 추가로 출시할 정도였다. 


그림 4' 오 드 칠성' 상표


상표 출원과 지정상품에 비추어볼 때, ‘향수 굿즈’의 인기를 실감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70주년 기념 한정판 굿즈를 넘어서 향수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향수 사업’이 추진된다면 병 모양의 보틀 디자인과 음료수를 닮은 청량한 향들로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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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그림 1 상표_주식회사 농심_'배홍동'_한국 상표 출원 원본


 그림 2 배홍동 상표


올해 1월 18일 주식회사 농심에서 ‘배홍동’ 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6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출원/심사대기 상태이지만, 상표 등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상품은 D비빔면, 컵라면, 건면, 라면 등 (제 30류)이다.

지정상품을 통해 농심에서 ‘배홍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면 제품을 출시할 계획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3 배홍동 비빔면 홍보물 (출처: 농심 공식 사이트)


그리고 올해 3월, 농심에서 ‘배홍동 비빔면’ 이라는 이름의 비빔면이 출시되었다.

농심 측에 의하면, 비빔면 소소의 주재료인 배, 홍고추, 그리고 동치미의 앞글자를 따와 상표를 출시했다.

비빔면을 강조시킨 ‘팔도비빔면’, ‘진비빔면’과 달리 재료 ‘배홍동’을 강조시킨 상표가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준다.

해당 재료들을 숙성시킨 소스를 통해, 매콤달콤함과 시원새콤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색다른 소스 맛을 연구하기 위해 1년여간의 연구와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출시 후 2500만 개가 판매되며, 단기간에 비빔면 매출 2위로 자리잡았다.

‘배홍동 비빔면’이 눈길을 끄는 포장용 디자인과 유재석을 모델로 한 흥미로운 마케팅, 그리고 색다른 맛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비빔면 시장 부동의 1위인 팔도비빔면까지 제치고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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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출원번호3020200020620
출원일자2020년05월12일
출원인주식회사 위닉스
등록번호(일자)3011195610000(2021.07.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공기청정기


Figure 1 디자인_위닉스_'공기청정기'_디자인 출원원본



2021년 7월 14일, 주식회사 위닉스의 ‘공기청정기’ 부분 디자인이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윤철민이 창작한 것으로, 2020년 5월 12일 출원된 디자인이다.



Figure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Figure 3 정면



Figure 4 배면 




Figure 5 측면




Figure 6 평면




Figure 7 저면


도면 중 실선으로 도시화된 부분이 이번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했던 부분이다.

본원디자인은 금속재 또는 수지의 ‘공기청정기’를 디자인 한 것이다. ‘공기청정기’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 공급해주는 기기이다.

도면을 살펴보면, ‘공기청정기’의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곡선을 보이고 있다.

모던한 디자인이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측면에 먼지 감지 센서가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실내 공기를 종합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하여 청정한 환경 형성에 도움을 준다.

깔끔한 디자인과 접목된 공기 청정 기능으로 청정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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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출원번호3020200011565
출원일자2020년03월13일
출원인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3010978060000(2021.02.2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포장용 용기




2021년 2월 24일,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포장용 용기’ 디자인이 한국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이는 2020년 3월 13일 출원된 디자인으로, 약 1년만에 등록된 것이다.

본원 디자인은 차, 물, 쥬스 및 탄산수 등 음료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유리 용기이다.

칠성사이다는 1950년 갈색병으로 시작되어, 1970년부터 ‘Chilsung Green’을 브랜드 고유의 컬러로 지정한 이후에 초록색 포장용 용기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다보니 작년 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생수, 음료수 등의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투명색 유리로 구성된 ‘포장용 용기’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1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Figure 2 정면




Figure 3 측면




Figure 4 평면



Figure 5 저면




칠성사이다는 떨어지는 듯한 별을 통해 탄산의 상쾌함과 물이 흐르듯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었다.

이번에 출원된 포장용 용기에서도 기존의 별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시킨다.

또한 ‘포장용 용기’의 부드러운 표면 질감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칠성사이다’의 유리 재질 포장용 용기는 반세기 이상 비슷하게 유지되며, 소비자의 인식 속에 해당 디자인이 브랜드 이미지의 한 요소로 자리 잡혀있다.

해당 디자인으로 향수 등의 굿즈가 출시될 정도로 용기 디자인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유리 재질의 칠성사이다는 일부 음식점을 제외하고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디자인 출원에 힘입어, 투명색으로 변화를 준 유리 재질의 칠성사이다를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며 추억에 젖어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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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국제등록번호(일자)DM/206588(2020.02.11)
출원인HERMES SELLIER
등록일자2021.07.1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클러치 백(clutch bag)


Figure 1 디자인_hermes_'클러치 백'_디자인 등록 원본


지난 7월 15일, HERMES SELLIER의 ‘클러치 백’ 디자인이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이는 Pierre-Alexis DUMAS가 창작하여,  2020년 2월 11일 국제등록을 받은 디자인이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됨으로써, 국내에서 본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같은 디자인 사용이 금지되었다.

즉, 국내에서도 해당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Figure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Figure 3 정면




Figure 4 후면




Figure 5 측면



Figure 6 가방을 연 상태


도면을 살펴보면, 덧대어진 사각형의 본체와 어깨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구부 역시 직사각형이다.

탈착 가능한 스크랩 덕분에 숄더와 클러치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각을 지고 있는 클러치 백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듯하다.

또한 기하학적인 선은 에르메스 브랜드의 상징인 ‘H’를 연상시킨다.


Figure 7 'H Passant 클러치' 제품 사진(hermes 공식사이트 캡쳐)


해당 디자인은  ‘H Passant 클러치’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되어 있다.

루즈 삐멍, 루즈 드 꿰르, 루즈 아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한가지로만 매치된 것이 아니라 두가지 이상의 색이 조화를 이루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등의 물건을 간단하게 소지 가능한 크기와 포켓 수로, 외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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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그림 1 상표_'표문'_대한제분 주식회사_제 33류



‘표문’은 지난 2월 26일 대한제분 주식회사에서 출원한 상표이다.

여전히 등록되지 않았으며, 출원/심사 대기 상태이다.

지정상품은 ▲동동주, 고량주, 막걸리, 소주, 곡물을 주재료로 한 증류 알코올 음료 등(제 33류)이다.

지정상품에 비추어볼 때, 대한제분 주식회사에서 그동안의 ‘곰표’라는 이름이 아닌 ‘표문’이라는 새로운 상품명의 주류 제품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림 2 대한제분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그리고 올해 4월 대한제분이 수제 막걸리업체인 한강주조와 협력하여 ‘표문 막걸리’를 출시하였다.

그림 3 표문 막걸리 제품사진(출처: 한강주조 공식사이트)



막걸리 용기를 뒤집어서 보면 ‘곰표’라는 기존 유명 브랜드 이름인 ‘곰표’가 보인다.

대한제분 측에 의하면, 곰표를 뒤집었을 때 ‘표문’처럼 보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표문’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센스있는 제품명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홈술이 늘어나면서 20-30대 사이에서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30대의 편의점 막걸리 매출 비중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제분과 한강주조의 이색협업으로 제작된 해당 제품 역시, 흥미로운 상표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해당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표곰’은 막걸리와 거리가 멀던 20-30대의 호응까지 얻은, 상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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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그림 1 특허청 건물 일부 (출처: YTN)




지난 6월 23일부터, 특허청에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행위 및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이 시작되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배상을 물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까지 보다 많은 배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개정법과 기존의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권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 또는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선도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후발 기업에 의해 무단 탈취 또는 베껴 써지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정상적인 사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와 후발 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었다.

강화된 법적 기반의 손해배상 제도로 지식재산의 무단탈취나 베끼기가 막연하던 지식재산 시장이 제한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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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출원번호3020210019907
출원일자2021년04월23일
출원인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3011086820000(2021.05.0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화장품 용기



그림 1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그림 2 본 디자인의 정면




그림 3 본 디자인의 배면




그림 4 본 디자인의 측면




그림 5 디자인의 평면




그림 6 디자인의 저면



그림 7 뚜껑을 열어 분리한 상태


지난 4월23일,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서 출원한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5월 6일 한국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본 디자인은 유리 또는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진, 액체 또는 에멀션 형태의 내용물을 담아 사용하는 용기이다.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있다.

공고 전문을 살펴보면, 본 디자인의 뚜껑 부분이 닫혀진 상태와 뚜껑 상면이 올라간 상태를 모두 도면으로 표현하였다. 뚜껑은 해당 부분을 돌림으로써 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도면을 살펴보면 제품명과 브랜드명 즉, 상표가 적혀있는데 , 이 역시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서 출원한 상표이다.


그림 8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_m curie 상표(키프리쓰 캡쳐본)


본 디자인은 최두영이 창작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는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기 1주일 정도 전인 4월12일 화장품 브랜드 ‘M_CURIE(엠퀴리)’를 리론칭했다. 엠퀴리는 2019년 론칭되었던 브랜드인데, 그 당시와 달리 30~40대를 타켓으로 한 안티 에이징 화장품 브랜드로 목표를 설정했다.

해당 디자인은 그대로 ‘코어 파워 세럼’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MTD-EGF’ 기술을 적용했으며, 저분자 펩타이드와 저자극 보습 성분으로 구성되어 코어 탄성을 되돌리는 제품이다. 수분 공급과 탄력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끈적임이 적은 제형으로 30~40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수오 엠퀴리 뷰티사업부장은 “피부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겉보습이 아닌 깊숙한 곳에서부터 관리해야 윤기로 빛나는 고급스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며 엠퀴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로 이전과 다른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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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그림 1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S Flex_09류_상표 출원 원본




그림 2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Flex B_09류_상표 출원 원본


그림 3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Flex S_09류_상표 출원 원본



7월1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3개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3종 상표는 ‘Flex S’, ‘Flex B’, ‘S Flex’이다.

세 상표 모두 지정상품은 ▲LCD 디스플레이 장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등(제 09류)이다.

지정상품에 비추어볼 때,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접이식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상표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S Flex 출원상표




그림 5 Flex B 출원상표



그림 6 Flex S 출원상표


출원된 상표들이 어떤 유형의 제품에 사용될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출시 예정인 Z 폴드 3나 Z 플립 3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표명에 포함되어 있는 ‘Flex’라는 명칭이 ‘infinity Flex’ 디스플레이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S펜 지원에 따라 새롭게 채택될 디스플레이와 그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Z폴드 3’에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림 7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출원본 (출처: 키프리쓰 캡쳐)


또한 7월 6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Flex’ 관련 상표를 추가적으로 출원하였다.

‘Flex Bar’, ‘Flex N’, ‘Flex Square’ 이 세가지로 지정상품은 동일하게 모두 제 9류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롤러블 스크린을 장착한 S-폴더블을 포함, 언더 패널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몇 가지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었다. 또한 폴더블 노트북용 17인치 플렉시블 OLED 스크린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 중인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 전자가 내년 초 갤럭시 Z 폴드 탭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출시된 상표들이 어떤 제품에 사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 중인 삼성전자의 제품들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상표 출원으로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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