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S Flex_09류_상표 출원 원본
그림 2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Flex B_09류_상표 출원 원본
그림 3 상표_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_ Flex S_09류_상표 출원 원본
7월1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3개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3종 상표는 ‘Flex S’, ‘Flex B’, ‘S Flex’이다.
세 상표 모두 지정상품은 ▲LCD 디스플레이 장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등(제 09류)이다.
지정상품에 비추어볼 때,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접이식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상표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S Flex 출원상표
그림 5 Flex B 출원상표
그림 6 Flex S 출원상표
출원된 상표들이 어떤 유형의 제품에 사용될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출시 예정인 Z 폴드 3나 Z 플립 3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표명에 포함되어 있는 ‘Flex’라는 명칭이 ‘infinity Flex’ 디스플레이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S펜 지원에 따라 새롭게 채택될 디스플레이와 그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Z폴드 3’에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림 7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출원본 (출처: 키프리쓰 캡쳐)
또한 7월 6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Flex’ 관련 상표를 추가적으로 출원하였다.
‘Flex Bar’, ‘Flex N’, ‘Flex Square’ 이 세가지로 지정상품은 동일하게 모두 제 9류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롤러블 스크린을 장착한 S-폴더블을 포함, 언더 패널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몇 가지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었다. 또한 폴더블 노트북용 17인치 플렉시블 OLED 스크린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 중인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 전자가 내년 초 갤럭시 Z 폴드 탭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출시된 상표들이 어떤 제품에 사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 중인 삼성전자의 제품들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상표 출원으로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3020210011969 |
출원일자 | 2021년03월11일 |
출원인 | 주식회사 농심 |
등록번호(일자) | 3011087090000(2021.05.05)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포대 |
그림 1 디자인_포장용 포대_주식회사 농심_한국 디자인 출원원본
지난 5월 5일, ‘포장용 포대’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해당 디자인은 주식회사 농심에서 21년 3월 11일 출원한 것이다.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은 ‘포장용 포대’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다.
합성수지를 재질로 하고 있는 각종 면류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포대 디자인으로, 황경하가 디자인하였다.
그림 2 전체적인 형태
그림 3 정면
그림 4 배면
그림 5 측면
도면을 살펴보면, 하늘색 바탕에 빨간색 땡땡이가 그려져 있다.
정면엔 제품명인 ‘배홍동’과 브랜드명 그리고 맛 설명이 적혀있다. 또한 재료와 비빔면 이미지를 포함했다.
또한 배면에 조리법과 ‘참깨 토핑을 봉지째 으깨먹으라는 팁’을 기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더 맛있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디자인의 핵심은 ‘색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색 바탕이 레트로를 상기시키기도 하며 기존 비빔면 브랜드들과 차별화 된 색감으로 시선을 끈다. 또한 빨간색 땡땡이를 포인트로 주며 포장용 포대의 귀여움을 유발했다.
그림 6 '배홍동 비빔면'과 전속모델 유재석(출처: 농심)
‘배홍동 비빔면’의 전속모델인 유재석이 포장용 포대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의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포장용 포대’ 디자인으로 굳건한 비빔면 시장의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국내 맥주 시장 1위 오비맥주가 한 중소 수제맥주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수제맥주 업체 ‘코리아에프앤티’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일환이다.
두 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리아에프앤티는 지난 5월 18일 순우리말로 '즐거운'을 뜻하는 '라온'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라온맥주'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지난 7월 중순 라온맥주를 출시했다.
출원번호 | 40-2021-0102521 |
출원일자 | 2021.05.18 |
출원인 |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 |
상표 | |
상품류 | 32류 |
지정상품 | 라거, 맥주/에일 및 라거, 맥주, 맥주용 맥아즙, 맥주음료, 맥주함유 칵테일, 무알코올 맥주, 밀맥주,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맥주, 에일(맥주), 커피맛 맥주, 필젠맥주, 합성맥주, 향이 첨가된 맥주 |
[표 1] 코리아에프앤티의 상표 ‘라온맥주’ 출원 서지 사항
이후 코리아에프앤티는 특허청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상표출원공고 통지를 받았다. 상표출원공고 통지란 특허청 심사 결과 본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할 사유가 없으므로, 다중에게 60일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다.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고 새로운 거절 사유가 없으면 '라온맥주' 상표는 등록 결정된다.
이에 오비맥주는 지난 9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상표 등록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오비맥주는 이의신청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비맥주는 이의신청 당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며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오비맥주가 근거로 제시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는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출원번호 | 40-2021-0232343 |
출원일자 | 2021.11.16 |
출원인 | 오비맥주 주식회사 |
상표 | |
상품류 | 32류 |
지정상품 | 과일주스 및 과일음료, 맥아즙, 맥주 제조용 홉 진액,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맥주, 맥주음료, 맥주함유 칵테일, 무알코올 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생수, 스타우트,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와인, 유사맥주, 채소주스음료, 청량음료, 탄산수, 합성맥주 |
[표 2] 오비맥주의 상표 ‘라온위트에일’ 출원 서지 사항
오비맥주가 이의를 신청한 이유는 지난 7월15일 자회사 수제맥주 브랜드 ‘한트앤몰트’를 통해 '라온 위트 에일'을 선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상표 일부가 겹치는 제품이 시장에 나온 셈이다
코리아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이의신청으로 코리아에프앤티의 상표등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진행될 경우,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되어 상표 등록까지 약 8~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최대한 판매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매출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는 게 코리아에프앤티의 지적이다.
애초 코리아에프엔티는 오비맥주보다 먼저 ‘라온 맥주’를 출시하여 편의점 등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비맥주에서 ‘라온 위트 에일’을 내놓은 뒤 '짝퉁' 취급을 받으면서 오비맥주에 밀려 판매처가 사라졌다는 게 코리아에프엔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코리아에프앤티는 오비맥주가 제품 출시일인 7월 중순, 자사의 상표출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토로했다. 상표권의 보호 취지는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특허청 상표 검색을 통하여 모든 기업과 개인이 상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에프엔티는 '대기업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의신청을 낸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오비맥주를 제소했다.
[사진 1] 에프앤티의 ‘라온라거’ 제품 오비맥주 핸드앤몰트의 ‘라온위트웨일’ 제품 (출처 1)
[사진 2] 에프앤티의 ‘라온라거’ 진열 오비맥주 핸드앤몰트의 ‘라온위트웨일’ 진열 (출처 2)
코리아에프앤티 측은 “이마트, 홈플러스, GS25 등 판매처 MD(상품기획자)에게 ‘이미테이션(모방) 제품을 팔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MD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알겠다고는 하지만 큰손인 오비맥주에 밀려 판매처가 사라진 상황이다. 국내 판매라인은 봉쇄됐다.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세법 때문에 비대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할 수밖에 없다. 불행 중 다행인건 해외 쪽 반응이 좋아 거래하고 싶다는 곳이 있는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코엑스, 킨텍스 등 박람회가 아니면 판매처가 없기에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보다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코리아에프엔티는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분쟁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오비맥주, ‘라온’ 이름두고 중소맥주사와 상표권 분쟁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19
[2] 맥주 1위 오비맥주의 中企 죽이기… “악의적으로 ‘라온 맥주’ 상표권 무력화 시켰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1123500068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스타더스트(STARDUST)' 상표권이 현대자동차에 의해 일부 취소되었다. 상표 ‘스타더스트’는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상위 트림 G90의 한정판 모델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해당 상표의 쓰임새를 확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스페셜 에디션 트림인 ‘스타더스트’는 2021년형 G90 5.0 프레스티지를 바탕으로 카본 메탈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생산됐다. 가격도 기존 트림 대비 약 1000만원정도 고가로 책정됐다.
[사진 1]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90 ‘스타더스트’ 사진 (출처 1)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해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타더스트’ 상표권은 지정상품 일부(가정용전기믹서, 자동그릇세척기, 전기세탁기, 전기식진공청소기)에 대하여 취소된다.
등록번호 | 40-0583446 |
등록일자 | 2004.05.25 |
출원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
상표 | |
상품류 | 7류 |
지정상품 | 가정용 전기믹서, 산업용 로봇, 자동 그릇 세척기, 전기세탁기, 전기식 진공 청소기, 제빵기 |
[표 1] 삼성전자의 상표 ‘STARDUST’ 등록 사항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특허청 상품류 제7류에 속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스타더스트' 상표권을 보유해왔다. 이번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사용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한 청구성립 심결 이후 '스타더스트' 상표권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적극 나서지 않았다.
출원번호 | 40-2021-0085077 |
출원일자 | 2021.04.23 |
출원인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상표 | |
상품류 | 11류 |
지정상품 | 가정용 공기정화기, 가정용 공기정화장치, 가정용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탈취기 |
[표 2] 현대자동차의 상표 ‘STARDUST’ 신규 출원 서지 사항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특허청 상품류 제11류에 속하는 LED램프, LED안전램프 관련 '스타더스트' 상표 등록은 마쳤으나 제12류에 속하는 승용차, 자동차 도어스텝, 자동차 좌석용 팔걸이, 자동차, 자동차용 내장용 트림에 대한 등록은 실패한 바 있다.
[표 3] 현대자동차의 상표 ‘스타더스트’ 관련 출원 목록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불사용심판청구는 사업군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자동차용에 쓰이는 권한도 재차 획득 시도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기업 등은 긍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활용도 높은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2016년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했다. 이는 불사용 저장상표의 빠른 정리를 위함이다.
상표 ‘스타더스트’ 역시 황홀한 매력, 마력 또는 소성단, 우주진이란 뜻으로 2008년 LG전자, 2020년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과 개인들이 선점을 시도한 바 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현대차, 삼성전자 ‘스타더스트’ 상표권 말소시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9217&inflow=N
출원번호 | 10-2020-7026660 |
출원일자 | 2020년04월15일 |
출원인 | 구글 엘엘씨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2020-0128042 (2020.11.11) |
발명의 명칭 | 온라인 신원의 분산 검증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
결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결제사고에 대한 커지고 있다. 카드대체번호인 토큰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토큰 기술”에 대한 규격이 완성되었고, 금융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회사들도 토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큰은 카드정보유출로 인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로 카드 대신 변환 또는 처리된 가상의 정보를 결제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콘텐츠 아이템 네트워크로부터 복합 토큰을 수신하고,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토큰의 진위를 검증 하고, 토큰을 사용하여 콘텐츠 아이템 동작을 추가로 프로세싱한다 (그림 1).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는 서드파티 콘텐츠 아이템과 인터렉션하게 된다. 사용자는 서드 파티 콘텐츠 아이템과의 인터렉션을 나타내는 정보를 퍼블리셔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온라인 사용자의 신원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의 문장에서 언급한 문제는 사용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검증하려면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외부 소스에 대한 많은 쿼리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서드 파티 콘텐츠 아이템 배포 플랫폼에 용납되지 않는 대기 시간이 부과된다. 본 특허는 사용자의 신원 검증과 대기 시간 중 사용자의 신원 검증을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1. 토큰 기반 인증
그림 2는 온라인 신원의 분산된 실시간 검증을 위한 환경 (100)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환경 (100)은 적어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 (105)을 포함한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 (105)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때, 프로세서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프로세서 실행가능 명령어들을 저장한다. 네트워크 (110)는 인터넷, 로컬, 와이드, 메트로 또는 다른 영역 네트워크, 인트라넷, 위성 네트워크, 음성 또는 데이터 모바일폰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들 및 이들의 조합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환경 (100)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시스템 (100)은 적어도 하나의 발급자 컴퓨팅 시스템 (115)과 네트워크 (110)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발급자 컴퓨팅 디바이스 (115)는 토큰 서명자 컴포넌트 (120) 및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 컴포넌트 (125)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100)의 키 관리자 컴퓨팅 시스템 (130)은 키 분배 인프라 네트워크 (135)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발급자 컴퓨팅 시스템 (115)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 (140)과 통신할 수 있다.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 (140)은 토큰 검증자 컴포넌트 (145) 및 복호화 키 컴포넌트 (150)를 포함한다.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 (140)은 콘텐츠 아이템 네트워크 (155)를 통해 주 콘텐츠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와 같은 정보 리소스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서드 파티 콘텐츠 아이템 또는 생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 온라인 신원의 분산된 실시간 검증을 위한 블록도
그림 3은 키 관리자 (130)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키 관리자 컴퓨팅 시스템 (130)은 키 관리 서비스 (205), 토큰 서명자 바이너리 (210), 토큰 검증자 바이너리 (215), 검증자 암호화 키 (220) 및 검증자 복호화 키 (225)로 구성된다. 키 관리 서비스 (205)는 발급자 컴퓨팅 시스템 및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이 토큰 서명자 데이터 및 토큰 검증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운영 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의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토큰 서명자 바이너리 (210)를 이용하여 토큰 서명자 컴포넌트 개인 키를 발급자 컴퓨팅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키 관리 서비스는 토큰 검증자 바이너리 (215)를 사용하여 토큰 검증자 컴포넌트 공개 키를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특정 검증자 암호화 키 (220) 및 검증자 복호화 키 (225)를 생성함으로써 특정 검증자 컴퓨팅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다.
그림 3. 키 관리자를 나타내는 블록도
그림 4는 암호화된 복합 토큰의 생성을 위한 프로세스 (300)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단계 (302)에서 당사자는 제1 당사자 토큰을 생성한다. 당사자는 제1 당사자 토큰을 발급자에게 전송한다 (단계 (304)). 제1 당사자 토큰을 전송하는 것은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된 토큰에 대한 요청을 발급자에게 전송한다. 단계 (306)에서 발급자는 개인 키를 사용하여 단계 (304)에서 전송된 제1 당사자 토큰에 디지털 서명한다. 발급자에 의해 디지털 서명된 토큰을 수신하는 것은 단계 (302) 또는 단계 (304)에서 생성된 타임스탬프를 수신한다. 프로세스의 단계 (306)는 제1 당사자 토큰과 타임스탬프를 토큰-타임스탬프 쌍으로 연결한다. 단계 (306)에서 발급자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예를 들어, DSA, RSA 등)을 사용하여 제1 당사자 토큰에 디지털 서명할 수 있다. 단계 (308)는 각각이 검증 당사자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 의 암호화 키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암호화 키의 수와 동일하다. 프로세스 (300)는 단계 (310)에서 i번째 검증자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된 토큰을 생성한다. 발급자 컴퓨팅 시스템 (115, 그림 2)의 암호화 키 컴포넌트 (125, 그림 2)는 현재 생성된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된 토큰이 n번째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된 토큰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n은 암호화 키 컴포넌트 (125, 그림 2)에 의해 유지되는 암호화 키의 수에 대응한다. 그렇지 않다면, 암호화 키 컴포넌트 (125, 그림 2)는 카운터 I (312)를 증가시킬 수 있고, 암호화 키 컴포넌트 (125, 그림 2)에 의해 유지되는 암호화 키로부터 다음 암호화 키를 선택 할 수 있다. 단계 (316)에서 프로세스 (300)는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된 토큰으로부터 복합 토큰을 생성한다. 복합 토큰은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 토큰 각각을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결하여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300)는 단계 (318)에서 복합 토큰을 제1 당사자 토큰 생성을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4. 암호화된 복합 토큰의 생성을 위한 프로세스의 흐름도
토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사들도 채택하면서 토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복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하지 않고, 가상의 토큰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19-0094582 |
출원일자 | 2019년08월02일 |
출원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2019-0098109 (2019.08.21) |
발명의 명칭 | 홈 모니터링 시스템 |
2020년 LG전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규모의 “LG 씽큐 홈”을 판교에 구축하였다. “LG 씽큐 홈”은 집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홈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림 1). 이는 혁신적인 가전제품, IoT 공간 솔루션 및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 등을 융합한 통합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1)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 (2) 거주자가 일상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3)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홈 통합 솔루션은 집의 거주자들의 생활 패턴을 학습한다. 이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발전, 저장 및 사용 등을 예측하여 상황에 맞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 솔루션은 조명 및 센서 등과 같은 다양한 홈 IoT 제품과 연계하여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집안 내 설치된 복합 센서가 측정하는 정보들 (온도, 습도, 조도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본 특허는 홈 통합 솔루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1. LG 씽큐 홈의 내부 전경
그림 2는 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홈 모니터링 시스템은 복수의 홈 IoT 기기(110 내지 140), 복수의 카메라 (111 내지 151) 및 홈 IoT 서버 (100)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홈 IoT 기기 (110 내지 140)는 내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홈 IoT 기기 (110 내지 140)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로봇 청소기, 스타일러, 전기밥솥, 보일러, 스마트폰 및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모든 사물이 5G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복수의 카메라 (111 내지 151)는 내부 공간과 복수의 홈 IoT 기기 (110 내지 140)의 주변을 촬영한다. 제1 카메라 (111)는 제1 IoT 기기 (110)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촬영한다. 제2 카메라 (121)는 제2 IoT 기기 (120)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촬영한다. 제3 카메라 (131)는 제3 IoT 기기 (130)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촬영한다. 제4 카메라 (141)는 제4 IoT 기기 (140)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촬영한다. 제5 카메라 (151)는 내부 공간 중 위험 공간 (DA)을 촬영할 수 있다. 위험 공간 (DA)을 촬영하기 위해 제5 카메라 (151)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위험 공간의 주변에 배치된다. 여기서 위험 공간은 창문, 베란다 등과 같은 공간일 수 있다.
그림 2. 홈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3은 홈 IoT 서버와 AI 장치가 연계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홈 IoT 서버 (100)는 AI 프로세싱이 필요한 데이터를 통신부를 통해 AI 장치 (20)로 전송할 수 있다. 딥 러닝 모델 (26)을 포함하는 AI 장치 (20)는 딥 러닝 모델 (26)을 이용한 AI 프로세싱 결과를 홈 IoT 서버 (100)로 전송할 수 있다.
홈 IoT 서버 (100)는 메모리 (140), 프로세서 (170), 전원 공급부 (190)를 포함할 수 있으며, 프로세서 (170)는 AI 프로세서 (261)를 갖추고 있다. 프로세서 (170)는 메인 제어부이다. 메모리 (140)는 프로세서 (17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메모리 (140)는 홈 IoT 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 홈 IoT 기기의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 데이터,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 (140)는 프로세서 (170)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전원 공급부 (190)는 홈 IoT 서버 (100)에 전원을 공급한다. 통신부 (220)는 복수의 카메라로부터 내부 영상 또는 주변 영상을 전송 받고, 복수의 홈 IoT 기기에 제어 신호 또는 안전 신호를 전송하고, 등록된 사용자에게 경고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림 3. 홈 IoT 서버와 AI 장치가 연계된 시스템
그림 4는 홈 모니터링 시스템의 순서도이다. 메인 제어부 (170)는 내부 영상을 기초하여 기설정된 범위에 포함된 사람이 움직이는 상황과 관련된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움직임 정보로부터 특징값을 추출한다 (단계 (S210)). 예를 들어, 메인 제어부 (170)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감지 센서 등)로부터 움직임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220)에서 메인 제어부 (170)는 특징값들을 위험 상황 또는 경고 상황을 판단하도록 트레이닝 된 인공 신경망 (ANN) 분류기에 입력되어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인공 신경망 (ANN) 분류기는 경고 가능 상황 판단 분류 모델이다. 메인 제어부 (170)는 단계 (S230)에서 인공 신경망의 출력값을 분석하고, 인공 신경망 출력값에 기초하여 경고 상황 또는 위험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5). 마지막으로 메인 제어부 (170)는 판단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 신호 또는 경고 신호를 생성한다 (단계 (S240)).
그림 4. 홈 모니터링 시스템의 순서도
그림 5. 홈 모니터링 시스템의 다양한 예
LG전자는 “씽큐 홈”을 글로벌 거래처에게 혁신적인 LG의 제품과 홈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의 집을 구현할 정도의 제품과 솔루션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잘 스며들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19-0013830 |
출원일자 | 2019년02월01일 |
출원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2020-0095891 (2020.08.11) |
발명의 명칭 | 심박 지표 판단 장치 및 방법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이다 (그림 1). 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몸에 하루종일 붙어 있으면서 신체 변화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준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가족보다 사용자의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2020년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2019년과 비교하여 50.7% 성장하였다. 2021년에는 1341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기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하게 심박수 및 심전도 등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5G 통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결합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는 기존의 기능들 (심박수, 심전도 측정)에 무채혈 혈당 측정 기능까지 추가됨에 따라 큰 기대를 모르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특허는 기존의 기능들 중 하나인 정확한 심박과 관련된 지표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1.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림 2는 심박 지표 판단 장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박 지표 판단 장치 (100)는 맥파 획득부 (110) 및 프로세서 (120)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파 획득부 (110)는 피검체의 복수의 맥파 신호를 획득한다. 맥파 신호는 광용적맥파 (Photoplethysmogram, PPG) 신호일 수 있으며, 복수의 맥파 신호는 서로 다른 파장 (예를 들어, 블루 (blue) 대역, 그린 (green) 대역, 레드 (red) 대역, 적외선 (infrared) 대역 등)의 광을 이용하여 측정된 맥파 신호이다. 프로세서 (120)는 피검체의 심박 지표 판단에 필요한 복수의 맥파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맥파 획득부 (110)를 제어한다. 맥파 획득부 (110)는 두 가지의 경우로 맥파 신호를 수신한다. 맥파 획득부 (110)가 외부 장치로부터 피검체의 맥파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현된 경우, 프로세서 (120)는 맥파 획득부 (110)를 통하여 복수의 맥파 신호를 그 외부 장치에 요청한다. 또 다른 경우인 맥파 획득부 (110)가 복수의 맥파 신호를 측정하도록 구현된 경우, 프로세서 (120)는 소정의 구동 조건에 따라 맥파 획득부 (110)를 구동시켜 복수의 맥파 신호를 측정한다.
그림 2. 심박 지표 판단 장치
그림 3은 심박 지표 판단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맥파 획득부 (110)과 프로세서 (120)은 그림 2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 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다.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는 맥파 획득부 (110), 프로세서 (120), 입력부 (410), 저장부 (420), 통신부 (430) 및 출력부 (440)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부 (410)는 키 패드 (key pad), 돔 스위치 (dome switch)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조작신호를 입력 받는다. 저장부 (420)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 (flash memory type), 하드 디스크 타입 (hard disk type) 등을 이용하여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명령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이 장비 (420)는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에 입력되는 데이터,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에서 처리된 데이터,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통신부 (430)는 블루투스 (bluetooth) 통신, BLE (Bluetooth Low Energy) 통신 등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와 통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통신부 (430)는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에 입력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및 처리된 데이터 등을 외부 장치로 전송하거나, 외부 장치로부터 심혈관 정보 추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신한다. 출력부 (440)는 심박 지표 판단 장치 (400)에 입력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및 처리된 데이터 등을 출력한다.
그림 3. 심박 지표 판단 장치의 구성
그림 4는 심박 지표를 판단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단계 (510)에서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피검체의 복수의 맥파 신호를 획득한다.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단계 (515)에서 획득된 맥파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다. 여기서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밴드 패스 필터, 이동 평균 등의 다양한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맥파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다. 단계 (520)에서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복수의 맥파 신호를 분석하여 파장별 심박 지표값들을 판단한다.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각 맥파 신호에서 피크점 (peak point) 또는 풋점 (foot point)를 검출하고, 검출 된 피크점 (peak point) 또는 풋점 (foot point)을 기반으로 피크 사이 간격 (peak to peak interval)을 판단한다.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단계 (530)에서 판단된 파장별 심박 지표값들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심박 지표값을 최종 심박 지표값으로 판단한다. 단계 (535)으로부터 심박 지표 판단 장치는 파장별 심박 지표값들의 일치도 (agreement)에 따라 최종 심박 지표값의 신뢰도를 판단한다 .
그림 4. 심박 지표를 판단하는 방법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에 성장함에 따라 수 많은 스타트업, 중소 및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스마트 헬스 기능을 갖춘 제품군을 제공하여 구매자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어떠한 전략으로 구매자들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군을 어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21-0045344 |
출원일자 | 2021년04월26일 |
출원인 | 주식회사 카카오 |
공개번호(일자) | 10-2020-0144607 (2020년11월02일) |
발명의 명칭 | 인스턴트 메시지의 전송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 |
대중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알리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이루어진다. 인스턴트 메시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화면에서 노출되거나 팝업으로 생성, 또는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전송되는 광고로서, 누구에게 전송되는지에 따라 그 광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스턴트 메시지의 전송 대상이 되는 사용자들을 결정하는 문제는 광고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문제일 수 있다.
도 1 PC 카카오톡의 인스턴트 광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화면
카카오는 본 발명을 통해 사용자의 인스턴트 메시지에 대한 응답 및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통해 메시지 전송 대상을 결정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기술을 제시한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 그 룹으로부터 결정된 이전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전송된 인스턴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을 수집하는 단계,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 및 이전 회차까지 응답한 사용자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사용자 응답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 기초하여, 사용자 그룹으로부터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을 결정하는 단계, 인스턴트 메시지를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도 2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실시예에 따른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100)는 수집부(110), 머신러닝 모델(Machine-learning model) 관리부(120), 전송 대상 결정부(130) 및 전송부(140)의 동작들을 수행한다. 수집부(110)는 이전 회차까지 결정된 이전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전송된 인스턴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을 수집한다. 응답들은 이전 회차 별 전송 대상에 포함되는 개별의 사용자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신 확인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은 묵시적 부정 상태 및 개별의 사용자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신 확인하고 반응한 명시적 긍정 상태로 나뉘어 메시지 반응률이 계산된다. 머신러닝 모델 관리부(120)에서, 머신러닝 모델은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 및 이전 회차까지 응답한 사용자들의 특징에 기초하여, 임의의 특징을 가지는 사용자가 해당 인스턴트 메시지에 응답할지 여부를 예측(predict)하도록 학습된다.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 기초하여, 전송 대상 결정부(130)는 사용자 그룹의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을 결정하고 전송부(140)는 결정된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 3 인스턴트 메시지의 전송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실시예에 따른 인스턴트 메시지의 전송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첫 번째 회차에서는 사용자 이용정보(사용자 정보, 플러스 친구 가입 현황)에 따라 분류된 그룹에 맞추어 전송 대상이 결정(230) 및 메시지가 전송된다(240). 이후 메시지의 응답은 기계학습에 사용되어(220) 다음 회차의 전송 여부 결정에 이용된다. 이때 머신 러닝 모델은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모델을 이용하여 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자들의 속성들이 분석되어 이를 통해 전송 대상 결정부(230)는 해당 속성을 가진 사용자 그룹에 맞추어 전송 대상을 결정한다.
도 4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
도 4는 실시예에 따른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는 사용자 그룹의 적어도 일부에 해당하는 이전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전송된 인스턴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을 수집한다(610).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을 수집하는 동작은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가 포함하는 도 2의 수집부(110)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전 회차까지의 응답들 및 이전 회차까지 응답한 사용자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는 사용자 응답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620).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 기초하여,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는 사용자 그룹의 적어도 일부에 해당하는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을 결정한다(630).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는 결정된 현재 회차 별 전송 대상에 인스턴트 메시지를 전송한다(640). 해당 발명에 따라 인스턴트 메시지의 반응률은 랜덤하게 전송되는 경우의 3.53%에 비해 두배로 높은 7.17%에 도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와 이용 그룹을 나누어 광고를 추천하는 기술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가 있는 반면, 동시에 추천하는 광고의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기술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과 합쳐져 사용자의 이용도를 높인다면 관련 광고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21-0012262 |
출원일자 | 2021년01월28일 |
출원인 | 네이버 주식회사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16593 (2021년02월16일) |
발명의 명칭 | 인공지능 기반 상품 추천 방법 및 그 시스템 |
쇼핑 시스템에서 상품 추천 서비스, 예를 들어 패션 코디네이터 시스템은 사용자가 착용하기 원하는 의복을 하나 선택하면 그에 적합한 다른 의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종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한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활용한 협력적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방식과 상품 및 사용자의 특성 값을 활용하는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도 1 네이버 쇼핑 메인
네이버에서는 본 발명을 통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상품 코디네이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어울리는 상품 세트와 어울리지 않는 상품 세트를 이용한 DNN(deep neural network) 학습 모델을 통해 상품 간 어울림 정도에 기초하여 주어진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품에 대해 실제 코디 세트와 유사한 코디 세트의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도 2 제1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수행할 수 있는 상품 추천 방법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수행할 수 있는 상품 추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S410)에서 서버 내 프로세서는 서버의 제어와 관련된 명령이 로딩된 메모리로부터 필요한 명령을 읽어들인다. 단계(S420)에서 프로세서 내 이미지 수집부는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개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내 복수의 상품들을 인식하고, 해당 상품들과 어울리는 상품 이미지 세트(이하, '정답 이미지 세트'라 칭함)를 수집하고 오답 학습 데이터로서 어울리지 않는 상품 이미지 세트(이하, '오답 이미지 세트'라 칭함)를 수집한다. 해당 수집 프로세스는 여러 코디 이미지에서 인식되는 복수의 상품 세트를 어울리는 상품 세트로 수집하고 해당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들 또한 정답 이미지에 포함시키며 이외의 상품은 오답으로 판단한다.
도 3 제1 실시예에 따른 DNN 기반의 상품 추천 모델을 도시한 예시 도면
단계(S430)에서 프로세서 내 학습 처리부는 정답 이미지 세트와 오답 이미지 세트를 함께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이미지 간 어울림 학습 결과를 포함한 상품 추천 모델을 구축한다(도 3). 학습 처리부는 상의 이미지 (701)와 하의 이미지(702)를 입력으로 하고 각 이미지(701, 702)에서 추출된 특성(feature)을 벡터화하여 상의 이미지 벡터와 하의 이미지 벡터를 다차원 벡터 공간의 벡터로 매핑하되 정답 이미지 세트의 경우 두 이미지 벡터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오답 이미지 세트의 경우 두 이미지 벡터의 거리를 멀어지게 DNN 모델(700)을 학습시킨다. 이후, 단계(S440)에서 프로세서 내 상품 추천부는 주어진 상품에 대해 DNN 기반의 상품 추천 모델을 통해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자동 추천한다.
도 4 제2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수행할 수 있는 상품 추천 방법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프로세서가 수행할 수 있는 상품 추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는 서버로부터 상품 추천 명령을 읽어 들인 후(S810), 이미지 수집부에서 수집된 어울리는 상품 이미지 세트를(S820) 생성 모델 기반의 상품 추천 모델 학습에 이용한다(S830). 학습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반 추천 모델은 도 5와 같다. 학습 처리부는 상의 이미지 (901)에 해당하는 벡터를 입력 받아 생성 모델(900)을 통해 어울릴만한 하의 이미지(902)의 벡터를 생성하여 이들 벡터들이 벡터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도록 학습한다. 특히 해당 데이터가 축적된 DB(1010)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성 모델의 결과로 생성된 것인지 판별하는 판별 모델(1000)을 학습하여 추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후, 단계(S840)에서 상품 추천부는 주어진 상품에 대해 생성 모델 기반의 상품 추천 모델을 통해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자동 추천한다.
도 5 제2 실시예에 따른 GAN 기반의 상품 추천 모델을 도시한 예시 도면
전자 상거래의 기술 개발과 코로나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전자 상거래 유입에 따라 수요 및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본 발명의 기술의 더 높은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19-0156937 |
출원일자 | 2019년11월29일 |
출원인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67393 (2021년06월08일) |
발명의 명칭 | 폴리(알킬렌글리콜)의 제조 방법 |
폴리카르본산계 혼화제의 발전으로 고유동, 고강도 및 고내구성 등을 갖는 콘크리트 설계가 가능하게 되면서 토목 건축 및 구조 설계 기술의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폴리카르본산계 혼화제의 주 원료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제조하기 위하여 비닐 에테르기(vinyl ether group)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과 산화 알킬렌이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 알킬렌의 부가반응은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서의 알코올 화합물의 알콕시화 반응인 제1 단계; 에틸렌 옥사이드 부가 반응 인 제2 단계; 및 촉매의 중화 반응인 제3 단계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의 경우, 산(acid) 존재 하에 경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또는 상기 알코올 화합물에 산화 알킬렌이 부가된 화합물은 산의 존재 하에, 그림1과 같이 라디컬을 형성하여 분자내 부가 반응 또는 분자간 부가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가 중합(poly-addition)의 부반응이 유도되는 문제가 있다.
[그림1] 산의 존재 하에서 폴리에틸렌글리콜 제조시 발생하는 부반응
롯데케미칼의 본 특허는 폴리(알킬렌글리콜)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폴리카르본산계 중합체제조시 중합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폴리(알킬렌글리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특허에 따른 제조방법은 폴리(알킬렌글리콜)의 제조 방법은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 산화 알킬렌을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염기성 촉매는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알칼리금속의 수산화물 또는 알칼리토금속의 수산화물이며, 상기 염기성 촉매의 양은, 상기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산화 알킬렌을 반응시키는 단계 후의 전체 생성물 내의 알칼리금속 이온 또는 알칼리토금속 이온의 농도가 69ppm 이상, 280 ppm 이하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한다.
본 특허의 실시예에서 사용한 염기성 촉매의 사용량, 에틸렌 옥사이드 부가물 내 칼륨 이온의 농도 및 제조된 비닐옥시부틸폴리(에틸렌글리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표 1] 실시예 및 비교예의 비닐옥시부틸폴리(에틸렌글리콜)의 안정성 평가
실시예 1 내지 4, 비교예 2 및 비교예 3과 같이 상기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 산화 알킬렌을 반응시키는 단계 후에 염기성 촉매를 중화하는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아세트산과 같이 산처리를 하여 중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교예 1에 비하여 비닐옥시부틸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장기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예 1 내지 4, 비교예 2 및 비교예 3에서 제조된 샘플과 같이 미중화된 샘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경시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비교예 1에서 제조된 아세트산으로 중화된 샘플의 경우 1개월 만에 부반응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표 1).
실시예 1 내지 4 및 비교예 1 내지 3에서 제조한 비닐옥시부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이용하여 아크릴산과의 공중합을 통하여 폴리카르본산계 중합체(실시예 4 내지 8, 비교예4 내지 6)를 제조하고, 중합 반응율을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표 2] 중합 반응율 분석결과
분석결과,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 산화 알킬렌을 반응시키는 단계 후의 전체 생성물 내의 알칼리금속 이온 또는 알칼리토금속 이온의 농도가 69 ppm 이상, 280 ppm 이하로 존재하도록 염기성 촉매의 양을 조절한 실시예 5 내지 실시예 8의 경우 폴리 카르본산 중합체의 제조를 위한 아크릴산과의 공중합 반응 시에 중합 반응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 비닐 에테르기를 포함하는 알코올 화합물 및 산화 알킬렌을 반응시키는 단계 후의 전체 생성물 내의 알칼리금속 이온 또는 알칼리토금속 이온의 농도가 280 ppm을 초과한 비교예 4 내지 6의 경우 중합 반응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따라서 본 특허에 따른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폴리(알킬렌글리콜)은 안정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중합 반응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폴리카르본산계 혼화제의 주요한 원료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중합 반응성을 개선시켜, 폴리카르본산계 혼화제 생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Copyright © 2019 by ECM IP&LAW FIRM .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19 by ECM IP&LAW FIRM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