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번호 | DM/208109 |
| 출원일자 | 2020년05월22일 |
| 출원인 | CHOPARD ACCESSORIES |
| 등록일자 | 2021년04월28일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향수병 |

그림 1 디자인_향수병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2019년 10월 쇼파드는 ‘향수병’ 디자인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우선권을 주장했었다. 이후 지난 4월18일,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이로써 해당 디자인이 한국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 해당 향수 향수병과 유사한 디자인의 생산과 판매는 금지이다. Armand Louis와 Aurel Aebi가 창작하였다.
쇼파드는 1860년 스위스의 력셔리 브랜드로, 향수보다는 주얼리나 시계로 유명한 편이다. 1992년 ‘casmir’이라는 향수로 런던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후 향수도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다.

그림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그림 3 정면 및 후면

그림 4 측면

그림 5 평면

그림 6 밑면
정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까지 같은 형태로 각진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측면에서는 뚜껑이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을 주고, 평면에서 바라보면 꽃잎처럼 보이는 듯하다.

그림 7 C hopard의 Love Chopard 향수(출처: 쇼파드 공식사이트)
쇼파드의 영감의 원천은 ‘사랑’이다. 향수병 디자인에도 이러한 철학이 잘 담겨있다. 하트모양 장식으로 디테일을 주었다. 사랑과 정열의 상징색인 ‘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꽃잎처럼 보이던 뚜껑을 자세히 보면, 4개의 하트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C hopard의 Love Chopard 향수(출처: 쇼파드 공식사이트)
해당 향수병 디자인은 ‘Love Chopard ‘라는 명칭의 향수로 출시되었다. 100ml,50ml,30ml이 있다.
Chopard 측의 공식설명에 따르면, Love Chopard 향수는 찬란하게 빛나는 레드카펫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6가지 최상급 장미에센스를 사용하며 오프닝부터 드라이다운 노트까지 다채로운 장미의 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향 지속력과 향의 조화,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호응을 얻었다. 특히 화려하거나 우아한 디자인과 향을 좋아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 출원번호 | 10-2012-0105871 |
| 출원일자 | 2012.09.24 |
| 출원인 | 네이버 주식회사 |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1479471 (2014.12.30) |
| 발명의 명칭 | 사용자의 시선에 기초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
아이 트래킹은 물체를 바라볼 때, 센서가 눈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이다. 1995년부터 네이버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하여 첫 화면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림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이버 로고가 화면의 좌측 상단에 배치되고, 로그인 창이 우측 아래 방향에 배치되는 이유는 누적된 아이 트래킹 정보에 기반하여 배치되었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의 시선이 오래 위치하는 곳에 네이버 로고와 검색창을 배치하였고, 로그인창의 위치 (우측)는 광고 영역을 지나야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본 특허는 아이 트래킹 기술에서 한 단계 향상되었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한 다음, 사용자의 관심시간에 따라 광고의 위치, 형태 사이즈를 변경한다. 또한, 네이버 측은 사용자에게 추가광고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림 1. 네이버의 첫 화면
그림 2는 추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그림 2에서는 디스플레이 화면들(310 내지 330)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화면들 (310 내지 330)은 이벤트의 발생에 따라 제1 디스플레이 화면 (310)에서 제3 디스플레이 화면 (330)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된 모습을 나타낸다.
제1 디스플레이 화면 (310)은 1차 광고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오버랩 된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제2 디스플레이 화면 (320)은 1차 광고와 함께 노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생한 사용자 이벤트에 따라 2차 광고를 노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관심영역이 인식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3 디스플레이 화면 (330)은 제2 디스플레이 화면 (320)에서 관심영역에 기설정된 시간 이상의 사용자 응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3차 광고가 제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3차 광고는 2차 광고로 제공된 컨텐츠가 변경된 컨텐츠이다. 관심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이상인 경우, 2차 광고와 관심영역의 위치에 따라 2차 광고의 포맷, 형태, 사이즈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가 변경되거나 또는 2차 광고와 연관된 추가 컨텐츠로서 3차 광고가 제공된다.

그림 2. 추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그림 3은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광고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 디스플레이 화면 (610)은 관심영역이 제1 위치 (630)에서 제2 위치 (640)로 변경되는 모습이다. 제2 디스플레이 화면 (620)은 이러한 관심영역의 위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위치에 기초하여 컨텐츠가 이동하는 모습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광고를 이동시키는 모습
그림 4는 과금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광고 서버 (710)는 모바일 기기 (720)로 하나의 광고 소재에 대해 1차 광고 내지 3차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1차 광고 내지 3차 광고는 모두 하나의 서버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서버들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광고의 과금은 1차, 3차 광고를 노출함에 따라 각각 발생한다. 1차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CPM (Cost Per Mill)과 같이 광고의 노출에 따라 광고비가 발생하는 과금방식을 이용하여 과금될 수 있다. 또한, 3차 광고는 2차 광고 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노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3차 광고는 CPC (Cost Per Click)과 같이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광고비가 발생하는 과금방식을 이용하여 과금될 수 있다. 해당 광고 상품은 광고의 노출에 따라 광고비가 발생하는 과금방식과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광고비가 발생하는 과금방식이 결합된 상품일 수 있다.

그림 4. 과금의 방법
그림 5는 광고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광고 제공 방법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행된다. 단계 (810)에서 모바일 기기는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노출되는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의 관심영역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는 단계 (810)에서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하고, 인식된 시선에 대응하는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관심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시간을 인식한다. 관심시간은 사용자가 관심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시간을 의미한다 (단계 (820)). 모바일 기기는 단계 (820)에서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하고, 인식된 시선에 대응하는 영역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을 관심시간으로 인식한다. 즉, 사용자가 노출된 컨텐츠와 관련하여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응시하는가에 따라 관심영역과 관심시간이 인식된다. 단계 (830)에서 모바일 기기는 관심영역, 관심시간 및 컨텐츠에 기초하여 컨텐츠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는 관심시간이 기설정된 시간 이상인 경우, 컨텐츠 및 관심영역의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컨텐츠의 포맷, 형태, 사이즈 및 위치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컨텐츠와 연관된 추가 컨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5. 광고 제공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아이 트래킹 기반 관심영역과 관심시간 정보가 사용자의 관심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의 활용 범주는 매우 넓어진다. 소비자들의 아이 트래킹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있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소비자의 관심을 먼저 알아낸 회사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딥 러닝을 접목하면 활용 범주가 얼마나 넓어질지 기대된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16-7034777 |
출원일자(국제) | 2015년06월26일 |
국제출원번호 | PCT/IB2015/001646 |
우선권주장(우선권주장일) | US 62/017,891 (2014년06월27일) |
특허권자 | 주식회사 메디톡스 |
등록번호(일자) | 10-1896087 (2018년08월31일) |
발명의 명칭 | 지방 감소를 위한 담즙산 및 염의 방법 및 조성물 |
주사 지방용해술 (injection lipolysis)은 지방 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 혼합물을 환자에 주사하는 미용 시술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PPC) 및 데옥시콜레이트 (deoxycholate, DCA) 기반 약물을 이용한다.
그러나, DCA투여하게 되면, 주사 부위로부터 주변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또한, DCA를 사용한 신체 지방제거는 통증, 화상 감작 (burning sensation), 저림, 멍, 부종, 부기, 색소 침착, 및 경화를 포함하는 심각한 유해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메디톡스의 본 발명은 대상에서 국소화된 지방 침적 (localized fat deposit)을 비수술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제제는 8미만의 pH를 갖는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제제 중 지방-용해 농도의 콜레이트 (cholate)를 포함하고, 상기 콜레이트는 지방 용해를 위한 활성 성분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예비 실험들에서, 타우로우로소데옥시콜레이트 (TUDCA) 케노데옥시콜레이트 (CDCA), 콜레이트 (CA), 우르소데옥시콜레이트 (UDCA), 하이오데옥시콜레이트 (hyodeoxycholate, HDCA) 및 데옥시콜레이트 (DCA)를 포함하는 담즙염의 세포 용해 효과를 다양한 농도에서 비교하였다. 저농도에서 (예를 들어, 0.1% 미만), 오직 두 종류의 담즙염, DCA, CDCA만이 지방세포의 생존도를 감소시켰다 (그림1A). CDCA는 유사한 농도에서 DCA와 유사한 세포 용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고농도에서 나머지 담즙염의 용해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 2% 농도까지의 CA 및 TUDCA를 사용하여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TUDCA 처리는 지방세포의 생존도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CA는 이러한 고농도에서 세포 사멸을 나타내었다 (그림1B). HDCA 및 HDCA는 유사한 농도의 CA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 세포 사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1C). CA, HDCA 및 UDCA의 세포용해 활성은 DCA 및 CDCA보다 훨씬 더 낮았다. 각 담즙염의 상대적 세포 용해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DCA, CDCA, HDCA, UDCA 및 CA의 EC50 (세포의 50%를 사멸시키는 농도)을 측정하였다. DCA, CDCA, HDCA, UDCA 및 CA의 EC50은 각각 0.051%, 0.060%, 0.42%, 0.25% 및 0.42%이었다 (표 1). CA의 EC50은 DCA 및 CDCA보다 약 7 내지 8배 높았다.
인 비트로 조건으로부터의 결과는 DCA 및 CDCA가 효과적으로 지방세포를 용해시킬 수 있고, 따라서 지방용해 주사의 성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UDCA가 세포 용해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아마도 계면활성이 낮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TUDCA가 지방용해 주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 비트로 조건 하에서 CA, HDCA 및 UDCA의 매우 낮은 용해 활성은, 지방용해 주사 성분으로서 매우 고농도의 CA, HDCA 및 UDCA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제시된 인 비트로 결과로부터, 지방용해 주사에 있어서 오직 CDCA만이 효과적으로 DCA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3T3-L1 지방세포에서 계면활성제의 세포 용해 효과를 도시한 일련의 이미지

[표 1] 인 비트로에서 지방세포의 용해에 요구되는 담즙염의 EC50 수치
그러나 인 비트로 결과가 항상 실제 인 비보 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양된 세포의 단층 (monolayer)은 온전한 조직 구조를 반영할 수 없다. 온전한 조직내로 투과하는 것은 담즙염의 세포 용해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도에서 DCA, CDCA, HDCA및 CA의 엑스 비보 지방세포 조직 용해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DCA 및 CDCA는 배양된 세포로부터의 결과와 유사한 조직 용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엑스 비보 조건 하에서 각각의 담즙염의 상대 용해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DCA, CDCA, HDCA 및 CA의 EC50을 계산하였다. DCA, CDCA, HDCA 및 CA의 EC50 농도는 각각 0.0179%, 0.0180%, 0.0250%및 0.0727%였다 (표 2). CA, HDCA의 용해 활성은 DCA 또는 CDCA보다 훨씬 더 낮았다. 그러나, 인 비트로 세포배양 실험에서, CA의 EC50이 DCA 및 CDCA보다 약 7 내지 8배 더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CA의 EC50은 DCA 또는 CDCA에 비해서 단지 4배 더 높았다. 더 나아가, 인 비트로 세포 배양 실험에서, HDCA의 EC50이 DCA 및 CDCA에 비해서 약 4 내지 5 배 더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HDCA의 EC50은 DCA 또는 CDCA에 비해서 단지 1.4배 높았다.

[표 2] 엑스 비보에서 지방 조직의 용해에 요구되는 담즙염의 EC50 수치
인 비트로 결과와 비교할 때, 엑스 비보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CA 또는 HDCA가 지방 조직을 용해시키는데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DCA 또는 CDCA와 유사한 정도의 지방용해 활성을 얻기 위해서는 CA의4배 더 높은 용량이 요구될 것이다.
엑스 비보 결과를 기초로, CA가 인 비트로 보다는 인 비보 또는 엑스 비보 조건에서 DCA 또는 CDCA와 비교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유사한 용해 활성을 갖는다면, 주변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유해 사례는 DCA 또는 CDCA 처리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담즙염 용액을 비만 마우스의 피하 지방 조직에 직접 적용하였다. 식염수가 주사된 마우스와 비교할 때, 담즙염이 주사된 마우스는 감소된 체중 및 피하 지방 함량을 나타내었다. 흥미롭게도, 감소된 체중 및 지방함량은 모든 3가지 종류의 담즙염에 대해서 유사하였다 (그림2).
그림2는 1% DCA, CDCA, CA, 및 인산 완충 식염수 (PBS)로 주사된 비만 마우스의 체중(A) 및 서혜부 (inguinal) 지방 패드 중량 (B)을 도시한 일련의 챠트들이다.

[그림2] 비만 마우스에서 담즙염의 지방감소 효과 분석
오직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지방용해 주사의 성분인 DCA만이 생리학적 pH에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다른 담즙염에 비해서 주사 후에 더욱 심각한 유해 사례를 야기시켰다. 시험되어진 담즙염 중에서, TUDCA는 인 비트로 시험에서 세포 용해 활성을 갖지 않았으며, 추가 분석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비록 UDCA 및 CDCA는 인비트로 및 엑스 비보 시험에서 온건한 세포 용해 활성을 나타내었지만, 이들은 인 비보 시험에서 적당한 조직용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화합물은 또한 주사 부위에서 심각한 염증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DCA 및 CA가 이들 시험되어진 담즙염 중에서 지방용해 주사를 위한 적당한 성분으로 선택되었다.

[표 3] 시험되어진 담즙염의 특성
메디톡스는 합성 신약으로 개발 중인 지방분해 주사제 ‘MT921’의 임상3상이 승인되었다.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총 240명의 중등증 및 중증의 턱밑 지방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메디톡스의 MT921은 기존 출시제품과 비교하여 부종, 멍 등 부작용을 줄여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턱 이외의 허벅지 등 다양한 부위의 국소지방을 감소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참조
서울경제, 메디톡스, 지방분해 주사제 ‘MT921’ 임상3상 승인, 2021년 6월 1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10일 개인 SNS에 본인의 캐리커처와 ‘구단주’ 로고가 새겨진 맥주, 소주, 와인 이미지를 올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신세계 푸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콘셉트로 준비한 것이며 상품화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구단 팬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팬들, 그중 단 한 개 구단의 팬들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인데 얼마나 넓은 소비층에 어필할 수 있겠나. 나머지 구단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만약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에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만큼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인스타그램 중 ‘구단주 맥주’ 사진 (출처 1)
한편, 신세계그룹이 ‘구단주 맥주’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상표권 관련 장애물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상표 ‘구단주’는 맥주를 포함한 32류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다. 이 상표권자는 올해 4월에 ‘야구단 운영업’을 포함한 41류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였고, 정 부회장이 개인 SNS에 기획 단계의 ‘구단주 맥주’ 사진을 올린 당일인 6월 10일에 ‘와인류’를 포함한 33류에 동일 상표를 추가 출원하였다.

[표 1] 상표 ‘구단주’ 출원 목록
이와 관련하여 한 상표 전문 변리사는 “현 상표권자는 현재 맥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정 부회장이 SNS를 올린 당일 날 와인으로 지정상품을 확대하여 추가 출원한 점 및 야구단 운영업 종류에 대해서도 출원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활발한 SNS 활동 중인 정 부회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표 사냥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으로선 선등록 상표에 딱히 무효나 불사용 취소 사유가 보이지 않아 신세계 측이 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정용진 자랑하던 ‘구단주’ 맥주, 이미 제3자가 상표 출원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085
| 출원번호 | 10-2013-7027754(분할) |
| 출원일자 | 2010.12.06 |
| 출원인 | 애플 인크. |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1711154 (2017.02.22) |
| 발명의 명칭 | 힘 센서들 및 작동기 피드백을 갖는 터치 패드 |
애플의 맥북에는 수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수 많은 장점 중 가장 좋은 점은 트랙패드이다. 트랙패드는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에 탑재되어 있는 터치패드이다 (그림 1). 맥북의 트랙패드는 기존의 터치패드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는 2개의 마우스 버튼이 존재하지만, 맥북의 트랙패드에는 마우스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북의 트랙패드 전체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이다 (트랙패드에는 오른쪽 버튼이 존재하지 않음). 트랙패드를 터치로 살짝 눌러도 버튼이 눌러지며,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의 드래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랙패드는 한 손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터치패드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터치 패드의 작동원리에 따라 터치 패드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영역을 누를 때 사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 본 특허는 터치 패드의 단점인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1. 맥북의 트랙패드
그림 2는 터치 패드를 갖는 전자 장치의 도면이다. 장치 (10)는 하우징 (12)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일 수 있다. 여기서 하우징 (12)은 커버라고 하는 상단 하우징 (12A)과 같은 상단 부분을 갖는다. 또한, 하우징 (12)은 메인 유닛이라고 하는 하단 하우징 (12B)과 같은 하단 부분을 포함한다. 하우징 부분 (12A 및 12B)은 경첩 (16)과 같은 경첩 구조를 이용하여 서로 회전할 수 있도록 부착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14)는 상단 하우징 (12A)에 장착된다. 키보드 (18) 및 터치 패드 (20)와 같은 기타 구성요소가 하부 하우징 (12B)에 장착된다.
터치 패드 (20)는 측면 차원 XX 및 YY를 가질 수 있다. 터치 패드의 폭이라고 하는 측면 차원 XX는 X-Y-Z 좌표 시스템 (22)의 X축에 평행할 수 있다. 터치 패드의 길이라고 하는 측면 차원 YY는 X-Y-Z 좌표 시스템 (22)의 Y축에 평행할 수 있다. 터치 패드 (20)를 구성하는 구조는 또한 X-Y-Z 좌표 시스템 (22)의 Z축에 평행하는 차원을 가진다. 터치 패드 (20)의 X-Y 평면 내의 사용자의 손가락(들) 또는 기타 외부 물체(들)의 위치가 터치 패드 (20)의 터치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될 수 있다. Z축을 따르는 아래 또는 위로의 움직임이 힘 센서를 이용하여 검출된다.

그림 2. 터치 패드를 갖는 전자 장치의 도면
그림 3은 터치 패드가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힘 센서들 및 작동기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터치 패드를 갖는 전자 장치의 내부 부분의 도면을 보여준다. 터치 센서 (20)는 평면 터치 패드 부재 (24)를 가질 수 있다. 터치 패드 부재 (24)는 터치 센서를 포함한다. 터치 센서는 평면 터치 패드 부재 (24)의 X 및 Y 측면 차원에 대하여 손가락 (26)과 같은 외부 물체의 배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버튼 작동 이벤트는 사용자가 Z 축을 따라 아래 방향 (28)으로 누르는 프레스 이벤트를 수반한다. 반면에, 릴리스 이벤트에서 사용자는 (예컨대, 손가락 (26)을 위 방향 (30)으로 들어올림으로써) 터치 패드 부재 (24)로 가해지고 있는 아래 방향의 힘의 양을 감소시키고, 손가락 (26)을 방향 (28)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춘다. 그림 3의 점 (32)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터치 패드 부재 (24)를 터치하는 더 많은 외부 물체가 있다. 힘 센서 (34)를 터치 패드 부재 (24)의 모든 네 코너에 위치시키는 장점은 복수의 센서로부터의 힘 신호들이 모아지고, 병렬로 프로세싱 되도록 한다. 작동기 (36)는 암 (40)을 평면 터치 패드 부재 (24)를 향해 (예를 들어, 그림 3의 X축에 평행하는 측면 방향 (38)으로) 구동하거나 및/또는 평면 터치 패드 부재 (24)로부터 멀어지도록 구동한다.

그림 3. 터치 패드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힘 센서들
그림 4는 힘 센서, 터치 센서 및 구동기 설정이 어떻게 터치 패드 (20)의 동작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 이상의 힘 센서 (34)가 힘 데이터 (예를 들어, 얼마나 강하게 사용자의 손가락이 터치 패드를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디폴트 힘 신호 프로세싱 설정이 힘 신호 프로세싱 회로 (162)에 제공된다. 구동 신호 발생기 (170)는 디폴트 및 사용자 조정 구동기 설정을 이용하여 조정된다. 단계 (170)에서 터치 패드에 대한 디폴트 설정이 저장 및 프로세싱 회로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펌웨어 또는 기타 코드가 저장 및 프로세싱 회로 (160) 내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임베딩된다.
패드의 터치 센서 배열 (168)은 터치 데이터 (예를 들어, 터치 패드의 X-Y 평면의 사용자의 손가락의 배치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및 디폴트 터치 신호 프로세싱 설정이 터치 센서 프로세싱 회로 (158)에 제공된다. 이 신호는 감도 설정, 사용자가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동안 터치 응답을 막기 위한 손바닥 체크 설정, 필터 설정 및 터치 센서 배열 데이터가 어떻게 터치 센서 신호 프로세싱 회로 (158)에 의해 프로세싱되고, 해석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기타 적절한 프로세싱 기준을 포함한다.

그림 4. 터치 패드의 동작 조정
트랙패드는 마우스 사용을 지원하는데 손가락 터치만으로 가능해졌다. 애플의 트랙패드는 애플만의 독창적인 올인원 솔루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애플의 트랙패드로 인해 미래에는 마우스가 없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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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김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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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10-2017-0163326 |
출원일자 | 2017년11월30일 |
우선권주장(우선권주장일) | KR 10-2017-0087689 (2017년07월11일) |
특허권자 | 한국콜마주식회사 대한민국(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
등록번호(일자) | 10-2018533 (2019년08월30일) |
발명의 명칭 | 황근 추출물, 황근 추출물의 분획물 및 황근 추출물의 분획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피부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
최근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이의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알데히드류, 질소산화물류, 질산염류, 미세먼지 등의 환경 오염원에 피부가 노출됨에 따라, 홍반, 부종, 가려움, 두드러기, 염증 등의 가벼운 피부 트러블과 아토피, 건선, 피부암 등의 피부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원이 피부의 표면에 부착되거나 피부를 통해 신체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티 폴루션(Anti-pollution) 효과를 갖는 화장료 조성물, 세정제, 외용제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다수의 제품은 단순히 피부에 부착 내지 침투된 오염원을 제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 단순히 피부로부터 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을 뿐이며,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한국콜마주식회사(이하 콜마)는 본 발명은 황근 추출물을 포함하는 안티 폴루션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황근 추추물 및 이의 분획물이 피부에 저자극이면서도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폴루션(안티 폴루션)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황근 추출물(메탄올) 및 상기 추출물의 헥산, 메틸렌 클로라이드 분획 및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제조하고, 에틸 아세페이트에서 화합물(틸리로사이드)을 분리하고 피부각질 세포에서 세포 독성 및 안티 폴루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황근 추출물은 추출물의 농도가 0.01 ~ 100 μg/ml 일 때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황근 추출물의 농도가 25 ~ 100 μg/ml 일 때, 질산암모늄만 처리한 군(Blank(+))에 비해서 우수한 세포 증식률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질산암모늄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그림1 및 표 1).

[그림1] 황근 추출물, 분획물, 틸리로사이드의 세포 독성을 평가한 결과

[표 1] 황근 추출물의 질산암모늄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은 0.01 ~ 75 μg/ml 농도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 분획물 및 헥산 분획물은 0.01 ~ 1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림1). 황근 추출물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은,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및 질산암모늄에 대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표 2 내지 표 4), 황근 추출물의 메틸렌 클로라이드 분획물(표 5) 또는 헥산 분획물(표 6)을 처리할 경우 질산암모늄에 대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2] 황근 에틸 아세테이트(EA) 분획물의 벤조피렌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표 3] 황근 에틸 아세테이트(EA) 분획물의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표 4] 황근 에틸 아세테이트(EA) 분획물의 질산암모늄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표 5] 황근 메틸렌 클로라이드(MC) 분획물의 질산암모늄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서 분리된 틸리로사이드의 농도가 0.01 ~ 5 μg/ml 일 때 세포 독성이 없으면서도 질산암모늄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그림1 및 표 6).

[표 6] 황근 헥산 분획물의 질산암모늄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또한, 틸리로사이드의 농도가 0.01 ~ 5 μg/ml 일 때 세포 독성이 없으면서도 질산암모늄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도 1 및 표 7).

[표 7] 틸리로사이드의 질산암모늄에 의한 세포 손상 억제 효과
노랑 무궁화로도 알려진 황근(Hibiscus hamabo Siebold & Zucc.)은 제주도 해안가와 전라남도 도서 지역 일부에서 자라는 멸종 위기 야생식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콜마가 황근 복원 사업으로 인공 증식해 재배하였다. 콜마는 풀무원건강생활과 공동개발을 통해 황근 추출물을 포함하는 저자극이면서도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우수한 바디 안심 워시 제품을 제품화 하였다(그림2).

[그림2] 황근 추출물을 포함하는 풀무원 바디워시 제품, 출처 파이낸셜 뉴스
콜마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황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황근의 안티폴루션, 항산화, 항염, 항주름과 항알러지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황근 추출물 원료에 대한 화장품 원료 등재, 국내 특허(등록번호 : 10-2018533) 및 PCT 출원(국제출원번호 : PCT/KR2017/014622)을 마쳤다. 국내 자생종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되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이너뷰티 및 기능성 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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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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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코스인코리아닷컴, 한국콜마, 소재 국산화 앞장 '황근' 제품화 성공, 2021년 6월 9일
파이낸셜뉴스, 풀무원건강생활, '바디 안심 워시·로션' 출시, 2021년 5월21일
| 출원번호 | 10-2020-7028981 |
| 출원일자 | 2018년08월31일 |
| 출원인 | 테슬라 모터스 캐나다 유엘씨 |
| 공개번호(일자) | 10-2020-0139694 (2020년12월14일) |
| 발명의 명칭 | 2-퓨라논을 포함하는 2개의-첨가제 전해질 시스템에 기초한 신규 배터리 시스템, 및 이의 형성 공정 방법 |
재충전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응용에 있어서 신속하게 충전 및 방전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작동 조건에서 충분한 수명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충방전시 발생하는 소량의 기체는 배터리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한 배터리를 처음 공장에서 충전하는 형성 공정 과정에서 추가로 가스 방출 단계를 강제함으로써 배터리 제조 공정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도 1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테슬라에서는 본 발명을 통해 형성 공정 중 생성된 가스의 양을 감소시키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 및 성능을 강화하였다. 이는 2-퓨라논(FN)과 결합된 비닐렌 카보네이트(VC) 또는 FN과 결합한 플루오로 에틸렌 카보네이트(FEC)를 포함하는 2개의 첨가제 전해질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도 2는 리튬 이온 셀(300)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리튬 이온(350)은 용기(360) 내의, 전해질(320) 전체에 분산된다. 리튬 이온(350)은 양극(330)과 음극(340) 사이에서 이동함으로써 회로(310)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세퍼레이터(370)는 음극과 양극을 분리한다. 회로(310)는 음극과 양극을 연결한다.
해당 발명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에틸렌 카보네이트(EC),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EMC), 메틸 아세테이트(MA),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DMC), 디에틸 카보네이트, 다른 카보네이트 용매(고리형 또는 비고리형), 다른 유기 용매, 또는 다른 비수성 용매를 포함하는, 유기 또는 비수성 용매의 조합에 용해된 리튬염(예를 들어, LiPF6)일 수 있다. 전해질에 사용될 2개의 첨가제 혼합물 FEC 및 FN에서, FEC 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6%이고 FN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5%이다. 2개의 첨가제 혼합물 VC 및 FN에서, VC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6%이고 FN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0.15 내지 5%, 0.2 내지 5%, 및 0.25 내지 5%이다.

도 2 리튬 이온 셀의 개략도
도 3은 다양한 전해질 시스템에서의 가스 형성을 도시한다. 가스 형성 실험은 액체에 잠긴 상태에서 저울에 매달린 셀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터리 사이클링 동안 발생한 기체에 따른 셀 부피 변화는 유체에 잠긴 셀의 부력을 변화시켜 측정되는 무게로 나타내어진다. 이를 통해 전해질 첨가제 FEC 2%만 첨가한 배터리와 FEC 2%, FN 0.5%을 첨가한 배터리의 가스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배터리 셀의 충전 프로파일은 전해질 첨가물에 무관했지만, 첨가물에 FN이 0.5%만 추가되어도 도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가스 발생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N-함유 전해질 조성물의 우수한 효과로 인해, 배터리 시스템의 제조 공정은 포스트(post)-형성 가스 방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을 가능케 한다.

도 3 다양한 전해질 시스템에서의 가스 형성
도 4는 코팅된 NMC532(LiNi0.5Mn0.3Co0.202) 양극 및 인조 그래파이트 음극을 포함하는 셀에 1% LFO(LiPO2F2) 및 1% LFO + 1% FN을 포함하는 전해질 시스템의 방전 용량, 정규화 용량 및 전압 히스테리시스를 도시한다. 셀은 40℃, C/3(3시간의 반주기)의 전류로, 3.0V와 최고 충전(4.3V) 사이에서 정전류, 정전압(CC/CV) 조건에서 사이클링되었다. 첨가제로 LFO 및FN을 포함하는 배터리 시스템은 첨가제로 LFO만 사용한 배터리에 비해 형성 공정 중 현저히 감소한 가스 발생과 동시에 장기간 사이클링에도 높은 방전 용량 및 정규화 용량의 유지를 나타내었다.

도 4 배터리 방전 용량, 정규화용량, 전압 히스테리시스 실험
전기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 또한 전기 자동차 산업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기 자동차의 내수 시장이 작으므로 지속적인 배터리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국제 전기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입지를 굳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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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카정’과 관련하여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녹십자는 공문을 통해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18일까지 경동제약의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GC녹십자의 상표 ‘에소카’는 지난해 2월에 출원하여 현재 등록 완료된 상태이고, 경동제약의 상표 ‘에소카보’는 지난해 9월에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 심사 중이다.

[표 1] 상표 ‘에소카’ 및 ‘에소카보’ 출원 서지사항
올해 2월 5일에 GC녹십자는 에소카정의 허가를 획득했다. 이는 PPI제제인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제산제 성분인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식도 역류질환(GERD)에 쓰인다. 같은 날 같은 성분으로 경동제약 '에소카보정'과 유한양행 '에소피드정'도 허가를 받았다.
3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실제 세 제품은 유한양행 제1공장에서 공동제조하고 있다.
이후 약 4개월간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은 각각 허가받은 제품명으로 판매를 전개하였는데, GC녹십자는 판매 과정에서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유사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녹십자는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1] GC녹십자 에소카정 (출처: 자사 홈페이지) [사진 2] 경동제약 에소카보정 (출처 2)
이에 경동제약 관계자는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성분명을 포함시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에소카를 모방한게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 녹십자 측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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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GC녹십자,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발송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2685
[2] 녹십자,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 보낸 사연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336&REFERER=NP
출원번호 | 10-2020-0160013 |
출원일자 | 2020년11월25일 |
우선원주장(우선권주장일) | 10-2019-0153680 (2019년11월26일) |
출원인 | 주식회사유한양행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65057 (2021년06월03일) |
발명의 명칭 |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GDF15(Growth differentiation factor-15)는 MIC-1(Macrophage inhibitory cytokine-1), PBMP(Placental bone morphogenetic protein) 및 NAG-1(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activated gene-1)로도 불리며, TGF-β 수퍼패밀리(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superfamily)의 구성원 중 하나인 단백질이다.
GDF15가 식이섭취를 억제하여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다양한 비만 동물 모델에 GDF15를 투여하여 우수한 체중 감소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혈당 강하, 지질 수치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대사적 장점을 나타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생형의 GDF15는 체내에서 반감기가 짧아서 이를 의학적으로 사용할 경우 투여 빈도수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한양행의 본 발명은 GDF15의 생리학적 활성 및 안정성을 개선된 지속형 GDF15 융합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유한양행은 본 발명에서 GDF15의 특정 위치에 돌연변이를 도입하고, 면역글로불린 Fc 영역을 결합시킬 경우, GDF15의 활성이 향상되고, 생체 내 반감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반감기 연장을 위한 지속형 Fc 또는 알부민을 융합시키는 경우, 융합으로 인한 물질의 활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GDF15 변이체를 디자인하였다.
GDF15의 3차원 구조 분석을 통해 단백질 활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32번째, 51번째, 56번째, 60번째, 64번째, 90번째, 92번째, 93번째, 97번째, 101번 및 103번째 위치 각 아미노산을 치환하고, IgG1 Fc_크놉(knob)과 결합시킨 제1폴리펩타이드를 제조하였다.
Fc_크놉(knob)-(G4S)5-GDF15 변이체의 구조를 갖는 제1폴리펩타이드(FM series) 및 Fc_홀(Fc_hole)구조를 갖는 제2폴리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서열번호 49, 60, 65 및 69 또는 90의 제1폴리펩타이드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서열번호 43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제2폴리펩타이드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pcDNA3.3 (Invitrogen) 발현벡터를 이용하여 유전자 클로닝을 진행하였다. 제1폴리펩타이드 및 제2폴리펩타이드를 세포주에 형질감염 시킨 후 친화성 정제를 수행하였다.
제1폴리펩타이드 및 제2폴리펩타이드가 크놉 인 홀(knob-in-hole)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이량체화되었으며, 이를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로 명명하였다. 두 분자의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은 GDF15-GDF15 상호 작용을 통해 다시 이량체화되며, 이를 "융합단백질 이량체"라고 명명하였다.
서열번호 49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성숙한 GDF15를 포함하는 융합 단백질을 대조 물질로 사용하여, 상기에서 제조한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들의 GDF15 활성을 비교하고 2종의 융한단백질을 선별하였다.
△N2, N56C 및 D103C의 돌연변이를 갖는 지속형 GDF15 융합단백질(이하, FM4+Fc_hole) 및 △N2 및 S64K의 돌연변이를 갖는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하, FM5+Fc_hole)을 선별하였다. 이들의 시험관 내 GDF15 활성(Emax)은 각각 133.3% 및 147.2%로 측정되었다. 즉, 상기 FM4+Fc_hole 및 FM5+Fc_hole의 시험관 내 GDF15 활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표 1).

[표 1]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의 활성 측정
상기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이황화결합(disulfide bond)이 도입되는 FM4+Fc_hole의 시험관 내 GDF15 활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황화결합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기 표 2와 같이 FM4+Fc_hole을 기반으로 성숙형 GDF15의 56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asparagine, N) 및/또는 103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 D)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시킨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을 추가 디자인 및 제조한 후 시험관 내 GDF15 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FM4+Fc_hole에서만 FWT+Fc_hole 대비 시험관 내 GDF15 활성(Emax)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FM4+Fc_hole의 시험관 내 GDF15 활성 개선에 시스테인(cysteine)도입 및 이를 통한 이황화결합 도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
GDF15의 S64K변이체인 FM5+Fc_hole의 시험관 내 GDF15 활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 표 3과 같이 FM5+Fc_hole을 기반으로 성숙형 GDF15의 64번째 세린(serine, S)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시킨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을 추가 디자인하여 제작 후, 시험관 내 GDF15 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FM9+Fc_hole에서만 FWT 대비 시험관 내 GDF15 활성(Emax)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표 3).

[표 2]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 FM4+Fc_hole)의 활성 측정

[표 3]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 FM5+Fc_hole)의 활성 측정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의 융합 캐리어 및 링커 최적화하고,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항-비만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회투여에 의한 식이유도-비만 마우스에서 최적화된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의 항-비만 효과 평가결과, 대조약물인 semaglutide 30 nmol/kg 투여군은 2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반면, 1, 3, 10, 30 nmol/kg의 FM9-6+Fc_hole 투여군은 용량 별로 각각 10일, 15일, 18일, 18일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1).

[그림1] 식이유도-비만 마우스에서 최적화된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의 항-비만 효과
반복 투여에 의한 ob/ob마우스에서 최적화된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의 항-비만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FM9-6+Fc_hole이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0.1 nmol/kg의 FM9-6+Fc_hole 투여군은 대조약물인 10 nmol/kg의 semaglutide 투여군과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1 nmol/kg 용량 이상의 FM9-6+Fc_hole가 ob/ob 마우스에서 최대 효능을 나타냈다(그림2).

[그림2] ob/ob마우스에서 최적화된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이량체)의 항-비만 효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주요 비만치료제(13품목 기준)의 2016~2020년 매출액 성장률은 67.7%에 달한다. 집계한 13품목만을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622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2019년 976억원, 2020년 1000억원을 돌파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하여 비만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의 GDF15 변이체 또는 지속형 GDF15 융합 단백질은 기존의 GDF15 변이체 대비 시험관 내 효능, GDF15 수용체 결합 친화도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지속형 GDF15 융합단백질은 식욕 억제를 통한 대사 질환 또는 비만 치료제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인 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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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메디칼업저버, 영원한 1·2등 없는 비만치료제 시장, 다음 변수는?, 2021년 3월 18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세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진보성은 특허등록거절, 정정, 등록무효 등 실무상 거의 모든 유형의 쟁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성판단은 출원발명이 출원시점까지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이 가능한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허출원 시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특허출원 전’ 즉, 시각을 기준으로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에서는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 판단시 확인하는 공지된 기술은 선행기술과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여야 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에서도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분야가 아니더라도 인접기술의 인용문헌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완성 발명,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발명 등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실무에서는 심사관이 진보성을 부인할 선행기술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진보성을 부인하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여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진보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치고, 진보성을 부인할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면 특허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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