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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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목성호(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과 백진경(한국디자인학회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지난 5월 1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사)한국디자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는 디자인 보호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한 협약이다.

(사)한국디자인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분야 학술단체이다. 1978년에 창립되어, 누적회원 수는 약 7000명에 이른다.

특허청에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 제도 혁신 및 디자인 보호정책 수립 시 디자인 학계의 의견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자인 정책 수립 시 디자인 학계의 의견 적극 반영,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상담 부스 운영, 디자인 출원 장려 및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의 홍보·활용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지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거하며 추가 협력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력을 일환으로 오는 29일, 홍익대학교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2021년 한국디자인학회 봄 국제학술대회'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권,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분야의 최근 쟁점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혁신적인 디자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디자인학계와 소통의 장이 마련됨에 따라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2021-06-09

출원번호

10-2020-0050889

출원일자

2020년04월27일

출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공개번호(일자)

10-2020-0126917 (2020년11월09일)

발명의 명칭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성형품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수지로 대표되는 스티렌계 수지는 우수한 성형성과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스티렌계 수지는 비결정성 수지로 폴리에틸렌, 폴리아세탈 등 결정성 수지와 비교했을 때 마찰 계수가 높아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다. 소음 발생이 적은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ABS 수지의 마찰음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본 발명은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면서도 마찰음 저감 효과가 있는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A) 고무질 중합체의 평균 입경이 200~350nm인 ABS 그라프트 공중합체 20~30%, (B) 스티렌-시안화 비닐 공중합체 10~30%, (C) 알파-메틸스티렌계 공중합체 30~50%, (D) 고무질 중합체의 평균 입경이 1000~5000nm인 ABS 공중합체 수지 10~30%를 포함하는 기초수지 100 중량부에 대해 (E) 폴리올레핀-방향족 비닐-글리시딜 아크릴레이트 그라프트 공중합체 1~6%를 포함하는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이다. 단 모든 퍼센트는 중량 퍼센트이다.


표 1은 실시예 1, 2와 비교예 1~4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부타디엔 고무질 중합체로 이루어진 평균 입경 250nm의 코어 58%와 아크릴로니트릴과 스티렌이 코어에 그라프트 중합되어 쉘을 형성하는 ABS 공중합체이다. (B)는 아크릴로니트릴 28% 및 스티렌 72%로 이루어진 단량체 혼합물로부터 공중합된 중량평균분자량 110000g/mol을 가지는 공중합체이다. (C)는 스티렌 19%, 아크릴로니트릴 27%, 알파-메틸스티렌 54%로 이루어진 단량체 혼합물로부터 공중합된 중량평균분자량 120000g/mol인 공중합체이다. (D)는 평균 입경 3000nm의 부타디엔 고무질 중합체로 이루어진 코어에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쉘을 포함하는 구조로 코어-쉘 구조가 16%이고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연속상이 84%인 공중합체 수지이다. (E)는 폴리에틸렌 사슬에 스틸렌-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가 그라프트된 공중합체이고, (E’)은  에서 동점도가  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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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와 비교예의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의 성분 함량비


표 1에 기재된 성분을 이축 압출기에 연속 투입하여 용융/혼합하였고 펠렛화된 열가소성 수지 조성물을 건조하였다. 그 후 사출 성형기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와 마찰음 평가 결과(스퀵 노이즈)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스퀵 노이즈의 평가 기준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RPN이 1에 가까울수록 마찰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이다. RPN 1~3은 노이즈가 거의 없는 상태, 4~5는 한계 지점으로 스틱-슬립 효과에 의해 노이즈가 제거될 수 없는 상태, 6~10은 스틱-슬립 효과가 극명하며 노이즈가 반드시 나타나는 상태이다. 표 2에서 실시예 1~2가 비교예와 비교했을 때 인장강도, 굴곡 강도, 굴곡 탄성율, 충격 강도 등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면서도 광택도가 더 낮은 저광 특성을 보이며 RPN이 낮아 마찰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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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와 비교예의 기계적 물성 및 마찰음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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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퀵 노이즈의 평가 기준


2020년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ABS, 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딩 제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용 컴파운딩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나 중동 지역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패밀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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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https://www.etoday.co.kr/news/view/1898823

2021-06-09


출원번호

10-2018-7031020

출원일자(국제)

2016년04월27일

출원인

주식회사 녹십자

등록번호(일자)

10-2128556(2020년06월24일)

발명의 명칭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


본 발명은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약학 조성물과 상기 조성물을 이용하여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조성물 또는 방법은 EGFR 리간드에 의해 유도되는 다양한 위암 세포주의 침윤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상기 약학 조성물은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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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항-EGFR 항체의 투여에 의한 NCI-N87 위암 세포주의 이동 억제 효과

 

도면 1은 항-EGFR 항체의 투여에 의한 NCI-N87 위암 세포주의 이동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도면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NCI-N87 세포주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첨가할 HB-EGF, TGF-α 또는 AREG 리간드의 농도는 각각 20, 20 및 500ng/㎖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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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NCI-N87 위암 세포주에서 GC1118 항체의 이동 억제 효과

 

도면 2는 HB-EGF로 이동이 유도된 NCI-N87 위암 세포주에서 GC1118 항체의 이동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도면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GC1118 및 세툭시맙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0.04㎍/㎖에서 세툭시맙은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GC1118은 20%로 세포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또한, 5㎍/㎖에서 세툭시맙 및 파니투무맙은 40%의 억제 효과를 보인 반면, GC1118은 60%로 암세포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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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GFR 리간드에 의한 NUGC3 위암 세포주의 이동 유도

 

도면 3은 EGFR 리간드에 의한 NUGC3 위암 세포주의 이동 유도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S 세포주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첨가할 TGF-α의 농도는 50ng/㎖로 결정하였다.

 

녹십자는 항암 바이오 치료제인 'GC1118'을 특허 등록했다. 이번 특허로 녹십자는 기존의 EGFR 표적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EGFR 표적항암제의 성분들은 'KRAS'라는 특정유전자 돌연변이를 갖는 환자에겐 내성이 생겨 항암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GC1118'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EGFR 표적항암제이다. 또한 이 항암제는 암 증식 억제와 암세포 사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번 특허 성분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https://www.news1.kr/articles/?3094418

2021-06-08


출원번호

10-2020-0099512

출원일자

2020년08월07일

우선권주장(우선궈주장일)

10-2019-0099817 (2019년08월14일)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공개번호(일자)

10-2021-0020798 (2021년02월24일)

발명의 명칭

개선된 전극접착력 및 저항 특성을 갖는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상기 분리막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가역적으로 변환되면서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에너지 저장체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소형 전자 장비에 폭넓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환경문제, 고유가, 에너지 효율 및 저장을 위한 대응으로 복합 전기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s, HEV), 플러그 전기 자동차(Plug-in EV), 전기자전거(e-bike)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으로의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리튬이차전지의 제조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분리막(separator)은 고온 등의 상황에서 극심한 열 수축 거동을 보임으로써 내부 단락 등의 안정성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무기 복합 다공성 분리막을 적용하였으며. 전극과 분리막을 적층하여 전극 조립체를 형성한 경우 층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아 전극과 분리막이 서로 분리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분리 과정에서 탈리되는 무기물 입자가 소자 내에서 국부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LG화학의 본 발명은 전극접착력이 개선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은 다공성 고분자 기재; 및 상기 다공성 고분자 기재의 적어도 일면 상에 위치하고, 무기물 입자 및 바인더 고분자를 포함하는 다공성 코팅층을 구비하고, 상기 바인더 고분자가 PVdF계 바인더 고분자를 포함하며, X선 회절(XRD) 분석에서 상기 PVdF계 바인더 고분자는 2θ가 18.2±0.2°인 위치에서 제1 피크 및 2θ가 19.8±0.2°인 위치에서 제2 피크를 갖고, 상기 제1피크의 면적에 대한 상기 제2피크의 면적의 비(제2피크의 면적/제1피크의 면적)가 1.25 이상 2.7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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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예 및 비교에의 제2 피크의 면적 / 제1 피크의 면적의 비 평가

 

표 1과 같이 다공성 고분자 기재에 다공성 코팅층을 형성하고 제2 피크의 면적 / 제1 피크의 면적의 비를 평가하였다.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에서 제2 피크의 면적/제1 피크의 면적의 비율이 각각 1.74, 2.49, 2.58 인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예 1 내지 비교예 5에서 제2 피크의 면적/제1 피크의 면적의 비율은 0.91, 0.88, 2.88, 0.85,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피크의 면적에 대한 상기 제2피크의 면적의 비(제2피크의 면적/제1피크의 면적)가 1.25 이상인 경우에, 바인더 고분자의 전해액 흡수가 지나치게 커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저항이 증가하고 전해액 함침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과 전극간의 계면 접착력이 낮아져서 사이클 특성이 열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피크의 면적에 대한 상기 제2피크의 면적의 비(제2피크의 면적/제1피크의 면적)가 2.75 미만인 경우에, 바인더 고분자의 결정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되어 무수 상태에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과 전극 합지시 바인더 고분자의 변형(deformation)이 제한되어 필요한 접착력 및/또는 제조공정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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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분리막의 저항 및 음극/분리막 접착력 평가

 

표 2를 참조하면, 실시예에서는 분리막 저향이 0.78 이하를 유지하였으며 적팍력 역시 74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비교예의 경우 분리막 저항의 0.81 이상(비교예3 제외)로 높았으며, 비교예3의 경우 저항은 낮게 측정되었으나 접착력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LG화학의 본 발명에 분리막은 분리막 표면에 미세하고 균일한 기공이 형성되어 전극에 대한 접착 표면적이 증가하고, 그 결과 전극접착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분리막 표면에 형성된 미세하고 균일한 기공에 의해 이온 전도패스가 형성되므로 낮은 계면 저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출력 및 수명특성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술이 안정성 및 수명이 개선된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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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4개류 (9류, 16류, 28류, 35류)에 대하여 새로운 캐릭터 상표를 신규 출원하여 향후 야놀자가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할지 주목된다.


61eacb548d894.png[표 1] ‘야놀자’의 새로운 캐릭터 상표 출원 목록


관련 업계에선 야놀자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다각화을 위해 숙박 비품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야놀자는 지난 2018년에 국내 최대 숙박 비품 유통회사인 ‘한국물자조달’을 인수하여 숙박 비품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물자조달은 '㈜야놀자유통'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야놀자 입점 숙박 업체에게도 비품을 공급하며 B2B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난 3월에는 야놀자가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핑크퐁 아기상어'를 가족 여가 상품 전용 모델로 선정하며, 한정판 굿즈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재미를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야놀자가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야놀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캐릭터 상표 출원은 대고객 커뮤니케이션·트렌드 연구를 위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초인 1월 18일에 야놀자는 상표 'heyy,_ LIFESTYLE FOR REST'를 재출원하였다. 이는 야놀자의 신개념 여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heyy(헤이)’를 출원한 것으로 이미지와 문구 등이 기존과 다소 다른 형태라 업계에서는 야놀자의 이번 출원이 업그레이드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헤이 브랜드 리뉴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야놀자는 2017년 11월 20일에 'heyy,_'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결과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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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야놀자’의 ‘heyy’ 관련 상표 출원 목록


현재 야놀자가 제공하고 있는 헤이 브랜드는 2018년에 론칭한, 야놀자가 추구하는 'R.E.S.T. 플랫폼 재충전(Refresh), 오락(Entertain), 숙박(Stay), 여행(Travel)'을 구현한 브랜드로 기존 브랜드와 달리 각 지역별 핵심 여행객을 분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여행자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여가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놀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표 재출원은 3년 전 론칭한 헤이 브랜드를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현재 지점 확장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전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야놀자 ‘캐릭터’ 상표권 등록한 속내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52

[2] 야놀자, ‘heyy’ 리뉴얼 나설까… 상표권 재출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40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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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표_영탁_40류_한국상표출원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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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표_영탁_33류_한국상표출원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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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표_영탁_35류_한국상표출원원본


지난 1월 28일,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 주식회사에서 한국특허청(KIPO)에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과실주, 동동주, 소주, 막걸리, 약주 등(제33류) ▲과실주 도매업, 과실주 소매업, 막걸리 도매업, 막걸리 소매업 등(제35류) ▲곡류가공업, 막걸리양조업, 소주증류업 등(제40류)이다.

지정상품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라벨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이나 판매과정에서도 해당 상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은 트로트 가수 영탁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 영탁의 전속모델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당 상표를 두고 논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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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영탁막걸리(출처: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공식홈페이지)


영탁과의 계약 만료 이후 지난 5월 17일, 예천양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은 ‘백구영’회장의 이름 끝자와 탁주(막걸리)의 앞자를 합친 것이라고 밝혔다. 영탁의 팬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영탁 팩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이 끝나자마자 ‘영탁 막걸리’ 상표가 업체 대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수 영탁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탁 팬 측에 입장에 따르면, 영탁이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를 끌자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했으며 해당 막걸리 상표는 가수 영탁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불러 화제를 모았고, 1월 28일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또한 4월 1일 예천양조는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더해 영탁막걸리의 출시일은 5월 13일로 영탁의 생일과 같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영탁 팬카페 내에서 불매운동의 움직임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예천양조는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3개의 후보를 중에서 고심하던 끝에 회장 이름을 딴 영탁으로 막걸리 상표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가수 영탁의 이름과는 무관하고 팬들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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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 주식회사 출원상표


해당 상표는 시원함과 깨끗함을 주는 푸른색상으로 ‘영탁’이라는 단어를 쓴 형태이다. ‘영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표의 주요 구성이다 보니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2021-06-07


출원번호

10-2020-0126135

출원일자

2020년09월28일

우선원주장(우선권주장일)

10-2019-0120898(2019년09월30일)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공개번호(일자)

10-2021-0038376 (2021년04월07일)

발명의 명칭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 고무 조성물


최근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타이어에서도 친환경 타이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친환경 타이어는 자동차의 연료절감을 통한 저연비화와 직결된 것으로, 타이어의 구름 저항을 줄여 불필요한 연소 소모를 저감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 타이어에 이용되는 고무 재료로서 구름 저항이 적고, 내마모성, 인장 특성이 우수하며, 젖은 노면 저항성으로 대표되는 조정 안정성도 겸비한 공액디엔계 중합체가 요구되고 있다.

 

LG화학은 유화 중합에 의해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를 중합하되, 실리카와 친화성을 향상시켜 고무 조성물의 내마모성을 확보하고, 카본블랙(Carbon Black)과 함께 미세 탄화체를 포함하는 탄소성분을 첨가하여 구름 저항 및 노면 특성이 개선된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 고무 조성물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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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미세 탄화체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그림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를 포함하는 고무 조성물에 있어서 미세 탄화체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나노 셀룰로오스의 탄화공정 이후에 사다리 구조가 형성되고, 고유의 섬유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직경은 7 nm이고, 평균길이는 90 n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1 내지 3에 따른 고무 조성물과 비교예 1 내지 3에 따라 제조된 고무 조성물의 물성을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하기 표 1의 조성으로 고무 시편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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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실시예 및 비교예 고무의 조성

 

제조된 고무 시편에 대하여 인장특성, 내마모성 및 점탄성 특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 탄화체를 포함하는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 고무 조성물은 인장특성, 내마모성, 점탄성 특성 및 가공성이 모두 비교예 대비 동등 내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카본블랙을 포함하는 비교예 1 내지 3에 비하여 미세 탄화체를 동일한 함량으로 포함하는 실시예 1 내지 3의 경우, 고무 계면과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도와 점탄성 특성이 개선되어, 젖은 노면 저항성 및 구름 저항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의 배합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미세 탄화체의 사용이 너무 적으면 기계적 물성 향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너무 많은 미세 탄화체를 사용하면 고무 자체의 물성이 저하되어 더 이상의 물성 향상이 나타나지 않고, 신장률 특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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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조된 고무 시편에 대하여 인장특성, 내마모성 및 점탄성 특성 분석결과

 

최근 저탄소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타이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관련 시장도 급성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국가에서 차량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친환경 타이어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펴고 있어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브릿지(Data Bridge)는 전세계 친환경 타이어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속도로 성장할 전망하였다.

 

LG화학은 스티렌-공액디엔계 중합체에 탄소성분을 포함하여 고무 조성물을 제조하고 이를 원료 고무 성분으로 이용하여 타이어 트레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절연저항 및 색 개선효과를 종래 대비 동등 내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구름 저항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기술이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타이어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참조

이데일리, ‘친환경 타이어’ 시장 커진다..연평균 17% 성장 전망, 2021년 2월 23일

 

 

 

 

2021-06-07


유통업계에서 배송 경쟁이 한창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유통업계 강자로 부상하였고, 마켓컬리는 새벽배송으로 e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았다.

이와 더불어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는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라이더가 도심 내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확보해 30분 내로 배송하는 즉시배달 서비스를 내보이며 배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요기요 역시 지난해 9월 B마트와 같은 성격의 요마트 서비스를 런칭하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요마트 상표는 2020년 6월 29일에 신규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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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마트 상표 출원 서지사항


*35류 지정서비스업: 소비재/식품/식료품 온라인 주문업, 소비재/식품/식료품 온라인 소매업, 광고 및 홍보업, 비교 쇼핑서비스업, 사무처리업, 사업목적의 소포선적 모니터링 및 추적업 (정시배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소비자 대 기업간 상거래 분야 웹기반 시스템 및 온라인 포털 제공업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배달을 위한 제안을 생성 및 관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자신의 선호 정보를 입력/관리/수정하기 위한 것임), 소포선적 모니터링/관리 및 추적업, 온라인 식료품점업, 운송 및 배달분야 기업경영업, 운송 및 배달분야 기업관리자문업, 운송 및 배달분야 사업관리업, 컴퓨터화된 소비재/식품/식료품 주문업, 컴퓨터화된 식품 및 식료품 주문업


B마트, 요마트와 같은 초근거리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이 빠르고 동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점별로 중·소형 물류센터를 따로 두어야 하므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 원하는 제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B마트, 요마트는 곳곳에 물류거점을 따로 만들어 지역별 라이더를 통한 배송으로 분산형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이미 물류거점 역할을 하는 망을 갖추고 있는 GS25 역시 지역별 편의점 제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커머스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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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배달의 민족 - B마트, 요기요 - 요마트, GS25 - 편의점 배달 서비스 (출처 1)

 

이처럼 심해지는 경쟁 속에 요기요는 배달 시간을 단축하고 배달료는 더욱 낮추어 서비스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런칭 초기에는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배달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가 추후 다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기요는 요마트가 성장세를 보이자 오히려 배달료를 낮추는 카드를 내보였다. 이에 따라 요마트는 배달 시간부터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배달료 인하까지 맞물리며 점유율 확보에 승산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B마트, 요마트 ‘30분 배송’에 쿠팡, 네이버, GS25까지 가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32731&memberNo=30808112&vType=VERTICAL

[2] 배달의 민족 B마트 배달료 2배 올릴 때 요기요는 내린다… 시간차 마케팅 효과 ‘기대’

http://theviewers.co.kr/View.aspx?No=1562460

2021-06-07

특허출원 시 필요한 특허요건 중 하나는 바로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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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후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공지 또는 공개된 발명은 공중이 재산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지, 공개 등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발명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공지 예외를 인정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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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에 의한 공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상태가 된 경우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특허발명의 연구내용을 공개하여 토론이나 검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허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발명을 자신이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경우 공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공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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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에 반한 공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개가 이루어졌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자가 이를 어기고 한 공개 등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공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부주의, 착오 등에 의해 스스로 공개했다면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상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 또는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 및 공개 등의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허가 공개된 후 최대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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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캐릭터는 소설,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역할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된 캐릭터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캐릭터의 경우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시 일종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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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캐릭터의 경우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각적으로 표현된 일반적인 캐릭터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물품이란 유체동산을 의미하고 있으나 캐릭터는 구체적인 물품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캐릭터 그 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경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모니터 혹은 인형, 가방, 옷 등의 물품의 형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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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캐릭터가 주지∙저명한 경우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등록이 거절되며, 주지∙저명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캐릭터를 상표의 역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와 동일∙유사한 캐릭터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상표의 역할인 자타상품식별력을 위하여 만들기 보다는 상품을 선전하고 고객흡인력을 위하여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상품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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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캐릭터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제약이 따르고 있어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혹은 상표 등에 등록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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