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LG생활건강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피부, 모발 등 뷰티 분야 유전자 검사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히며 화장품 시장 진출을 예고했던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이후 2019년 사업에서 철수하며 홀로서기한 뒤 올해 다시 화장품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마크로젠은 향후 유전체(DNA) 분석 서비스 기반 신사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마크로젠은 지난 5월 7일 'the Biome (더 바이옴)'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총 6개류에 출원하였다.
출원번호 | 40-2021-0094227 |
출원일자 | 2021.05.07 |
| 출원인 | 주식회사 마크로젠 |
| 상표 | |
| 상품류 | 3류 5류 29류 35류 42류 44류 |
| 지정상품 | 3류: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비의료용 스킨세럼, 비의료용 스킨케어제, 비의료용 스킨크림, 비의료용 스킨토너, 비의료용 화장품, 스킨용 화장품, 스킨케어로션(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케어제, 스킨크림, 스킨토너, 영양크림(화장품) 5류: 건강관리용 약제, 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보충식품, 분말 형태 영양보충 드링크 믹스, 분말약제 포장용 식용 웨이퍼 형태의 약물전달제제, 비처방 의약품,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아미노산/미네랄/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약제용 락토오즈, 의료용 미생물, 의료용 식이 및 영양강화식품, 의료용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품보충제, 의료용 유당(락토오스), 인체섭취용 식이보충제, 인체용 식이보충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식이요법용 건강식품보조제, 프로바이오틱 보충제, 효소 식이보충제 29류: 유산균분말 35류: 온라인 주문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42류: 과학 연구목적의 DNA 검사업, 과학적 연구목적의 DNA분석업, 미생물관련 자문업, 분석된 유전자정보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업, 생명공학 관련상담업, 생명공학서비스업, 생물학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생물학서비스업, 유전자분석, 의료질환예측서비스업 |
[표 1] 5월 7일자 상표 ‘더바이옴’의 출원 서지 사항
앞서 마크로젠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화장품 사업 진출을 이미 시사한 바 있으며, 마크로젠 관계자는 "이번 상표 출원은 향후 사업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로젠의 사업구조는 현재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치중돼 있다. 거래처 대부분은 연구소, 연구자를 비롯한 유전체 분석 기업이다. DNA 염기서열 결정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를 넘는다. 엄청난 수익률로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최고경영자)는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유전체 분석을 꼽았는데 이는 사실 마크로젠의 전문 분야이다.
한편, 마크로젠은 점차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기반으로 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신속 면역 진단키트의 해외 사업권을 확보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42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특히, 암 조직 단일 세포를 분석하는 싱글셀(Single Cell) 사업, 미생물 군집 및 장내미생물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등 신사업 성과로 실적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일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사업에도 뛰어 들었고, 반려견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에 나서는 등 신사업에 열중이다.

[사진 1]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 사진 (출처 2)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개인 유전체 정보, 의료 정보 및 개인 라이프로그(Lifelog)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영 및 IT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R&D 투자와 IT 기술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분자진단, 마이크로바이옴, DTC 등의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IT 인프라 도입을 통해 2021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마크로젠 ‘숙원사업’ DNA 화장품 출시?'
https://paxnetnews.com/articles/74926
[2] 마크로젠, 디지털 헬스케어 선두주자로 부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5173867844
| 출원번호 | 10-2021-7007900 |
| 출원일자 | 2019년09월13일 |
| 출원인 | 테슬라, 인크. |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45454 (2021년04월26일) |
| 발명의 명칭 | 다중-채널 및 양방향 배터리 관리 시스템 |
전기 자동차 하부의 배터리 팩은 다수의 배터리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 셀을 관리하기 위해 다중 배터리 관리 집적회로와 통신하는 중앙화 관리 컨트롤러가 존재한다. 이러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각 배터리 셀의 전압 및 충전 레벨을 감시하고 혹시나 발생하는 셀의 문제에 바로 반응하는 전기적 격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차량이 겪는 다양한 기계적 충격, 주변 온도, 다수의 전기적 간섭을 받기 때문에 견고한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

도 1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테슬라에서는 본 발명을 통해 배터리 셀의 보다 견고하고 동적 관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호스트와 배터리 셀을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 있어 복수의 채널을 허용하고 배터리 회로내 통신에 있어 양쪽 방향 전송을 제공함으로써 통신의 리던던시를 증가시킴에 목적을 둔다.
도 2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100)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100)은 시스템 레벨에서 관리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같은 호스트(102) 및 시스템 내의 배터리 셀을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집적회로와 같은 클라이언트(120a-120n)를 포함한다. 호스트(102)는 각 클라이언트(120)에 명령을 전송하고 응답을 수신함으로써 시스템을 관리한다. 각 클라이언트(120)은 배터리 셀의 전압, 잔류 전하량, 온도와 같은 셀(130)의 전기적, 물리적 상태를 측정 및 전하 블리드-오프등의 특정 기능을 제어한다. 호스트(102) 및 각 클라이언트(120)는 데이지-체인 전송 경로 루프(107)를 매개로 명령 및 응답을 통신할 수 있다. 데이지-체인 루프(107)는 호스트(102)의 인터페이스(108)를 클라이언트(120a-120n)의 인터페이스(126a-126n)에 직렬로 연결할 수 있어 통신이 루프(107) 내의 하나 또는 다중 채널 상에서 연속적으로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배터리 관리 시스템(100)은 다른 주파수 범위의 신호를 이용하는 복수의 채널을 주변의 전기적인 신호의 간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기능을 방지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채널을 사용하며 제1 채널을 통해 통신하는 1차 회로(104, 122) 및 제2 채널을 통해 통신하는 2차 회로(106, 124)가 존재한다. 또한 데이지-체인 루프(107)를 따라 양방향 (140, 142)으로 통신이 가능한 리던던트 통신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고장이 발생하여도 모든 클라이언트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2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100)내 클라이언트(120, 300)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클라이언트(300)는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302), 유입 신호 주파수 필터를 통해 제1 및 제2 채널 신호로 분리하는 스플리터(304), 제1 채널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1차 회로(306) 및 제2 채널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2차 회로(308)로 구성된다. 1차 회로(306) 및 2차 회로(308) 양쪽은 모두 셀(320)을 모니터링하고 명령 신호에 응답하여 모니터링된 정보를 호스트(102)로 송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리던던시는 한 통신 채널의 오작동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도 3 클라이언트 개략도
도 4에서는 데이지-체인 루프에서 예시적인 명령 신호 및 응답 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해당 예시에서는 클라이언트(120i 및 120j) 사이의 배선이 파괴되어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호스트(102)는 먼저 제1 방향(140)으로 각 클라이언트(120)에게 제1 명령(Command A)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발생할 것을 요청한다. 정상적으로 제1 명령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120a-120i)는 제2 방향(142)으로 응답 신호를 전송한다. 다시 호스트(102)는 제2 방향(142)으로 각 클라이언트(120)에게 제2 명령(Command B)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발생할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120j-120n)만 정상적으로 명령을 수신하고 제1 방향(140)으로 응답 신호를 발생한다. 따라서 양방향 통신을 통해 단일 손상에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한 응답 신호를 바탕으로 호스트(102)는 클라이언트(120i-120j) 사이에 배선이 손상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도 4 데이지-체인 루프에서 명령 신호 및 응답 신호의 흐름
세계 각국에서 환경 규제에 따른 전기 자동차의 도입이 앞당겨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 내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관련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배터리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크게 증가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안전 관련 특허수 ((2010년 21건, 2019년 166건) 또한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21-7002388 |
출원일자(국제) | 2019년07월26일 |
국제출원번호 | PCT/EP2019/070251 |
우선권주장(우선권주장일) | EP 18185871.3 (2018년07월26일) |
출원인 |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38884 (2021년04월08일) |
발명의 명칭 | 신장 장애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화합물 |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 (ESRD)으로 이어지는 만성 신장 질환 (CKD)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뇨병은 여전히 ESRD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고혈압, 낭포성 신장 질환 및 사구체신염과 같은 다른 원인도 널리 퍼진 ESRD의 상당 부분에 원인이 된다.
이러한 장애의 대부분은 경증 단백뇨에서 중증 신증 범위 단백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백뇨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단백뇨는 ESRD 진행의 주요위험 요소를 나타낸다. 신장 대체 전략은 환자 사망률을 개선하지만 현재의 치료 전략은 CKD의 진행을 늦추기는 하지만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테스트된 많은 중재시술들이 초기 발병 과정이 아닌 신장 질환의 후기 단계를 표적으로 한다. 즉현재 사용되는 약물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구체장애, 보다 광범위하게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에 대하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이하 로슈)의 본 발명은 신장 질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 이 때 상기 화합물은 ABCA1 유도제 화합물이다.
피리딘 카르복스아미드는 ATP-결합 카세트 수송체 A1 단백질의 소분자 유도제 (ABCA1 유도제)로 로슈는 본 발명에서 일부 피리딘 카르복스아미드 화합물들이 만성 신장 질환, 특히, 일차 사구체 질환, 가령, 알포트 증후군 및 FSGS 및 이차 사구체 질환, 가령, 당뇨병성 신장 질환 (DKD)과 같은 신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유망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표 1과 같은 ABCA1 유도제 화합물을 준비하였으며, ABCA1 발현 및 콜레스테롤 유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테스트된 이들 ABCA1 유도제들(화합물 A, 화합물 F 및 화합물 G) 중에서, 화합물 A, 및 화합물 G만이, ABCA1 발현을 증가시켰으나, 10uM에서는, LXR 효현제들만큼 두드러지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다(그림1a).
ABCA1 발현 증가가 보다 기능적인 단백질의 생성과 관련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약물 농도에 따른 ABCA1의 발현 증가를 먼저 검증하고 (그림1b) 수득된 분획들 각각에서 ABCA1 국소화를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다. 사용된 3가지 화합물들의 용량들은 형질막에서 ABCA1 국소화를 촉진시켰으며 (그림1c), 예상대로, 비막성 사이토졸 분획에서 ABCA1은 발견되지 않았다. ABCA1 유도제 화합물 A 및 화합물 G로 처리된 세포들의 마이크로솜 구획에서 ABCA1이 더 적게 발견되었는데(그림1d), 이는 이들 화합물들이 LXR 효현제 보다 형질막에서 이러한 단백질의 국소화를 촉진시킴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콜레스테롤 담체로서 ApoA1을 사용하여 콜레스테롤 유출 분석을 수행하였다. ApoA1-매개 유출의 유의한 증가는 1 μM 화합물 C (LXR 효현제), 5 μM 화합물 A 및 10 μM 화합물 G에서 확인되었다(그림1 d-e).

[표 1] ABCA1 유도제 화합물

[그림1] ABCA1 유도제 화합물의 ABCA1 발현 및 콜레스테롤 유출에 대한 효과 분석결과
이러한 시험관내 실험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LXR 효현제 화합물과 함께 신장 손상의 동물 모델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ABCA1 유도제 화합물 A 및 화합물 G를 선택하였다.
신장 손상의 ADR 모델은 단백뇨 신장 질환의 약물 유도 모델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FSGS)의 실험 모델이다. ADR 주사는 심각한 일시적 단백뇨와 체중 감소를 유도했다. 30 mg/Kg의 화합물 A 또는 100 mg/Kg의 화합물 G를 투여한 군에서 모두는 알부민뇨 및 체중 감소를 감소시켰다(그림2).

[그림2] ABCA1 유도제 화합물 A 및 화합물 G는 ADR 주사된 마우스에서 알부민뇨 및 체중 감소 효과
그림3은 Db/+, db/db 운반체 처리되고 db/db ABCA1 유도제 (화합물 A) 처리된 마우스를 이용하였으며 분석항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처리 시작시 (14주차), 처리 2주 후 (16주차) 및 처리 4주 후 (18 주차) 희생시 결정된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 (A); 마우스 혈청으로부터 결정하여 mg/dL로 나타낸 혈중 요소 질소 (BUN) (B); 총 콜레스테롤 (TC), 유리 콜레스테롤 (FC)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CE) 형태에서 신장 피질 콜레스테롤 함량 (단백질 mg 당 콜레스테롤의 nmol 배수 변화) (C); BUN과 CE 사이의 상관관계 (D); WT1 항체를 통해 결정된, 사구체 단면 당 발세포 수 (E) 및 정량화 (F); PAS 염색된 신장 피질 절편을 사용한 메산지움 증식 점수 (G) 및 정량화(H); TEM 이미지로부터 결정된 발세포 발 돌기 소실 (I) 및 정량화 (J) 결과를 나타낸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마우스 모델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ABCA1의 약리학적 유도제로 처리된 비만 당뇨병 db/db 마우스는 운반체 처리 db/db 마우스에 비해 처리 2주 후 (16주차) 알부민뇨가 감소되었으며 처리 4주 후 (18주차) 훨씬 더 감소되었다. 혈중 요소 질소 (BUN)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db/db 마우스에 비해 ABCA1 유도제 (화합물 A) 처리 그룹에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유의한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신장 피질 절편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직학적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db/db 마우스에서 ABCA1 유도제 처리는 WT1 양성 세포들을 정량하여 결정된 발세포 수, PAS 염색된 절편을 사용하여 결정된 메산지움 증식, 및 TEM 이미지를 사용하여 결정된 발세포 발 돌기 소실을 개선함을 보여주었다(그림3).

[그림3] 비만 당뇨병 db/db 마우스에서 ABCA1 유도제 (화합물 A) 처리에 대한 보호효과 분석
당뇨병 유병률과 비만인구의 확대추세로 자연히 만성 신장병 치료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랜스페어런시 마켓 리서치社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시장: 2016~2024년 글로벌 업계 분석, 규모, 마켓셰어, 성장, 트렌드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만성 신장병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4년이면 158억 달러 볼륨으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로슈의 본 발명에 따른 ABCA1 유도제는 단백뇨를 줄이고 사구체경화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게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참조
약업신문, 만성 신장병 치료제 시장 2024년 158억弗 신장, 2017년 3월 24일
| 출원번호 | 10-2021-7007900 |
| 출원일자 | 2019년09월13일 |
| 출원인 | 테슬라, 인크. |
| 공개번호(일자) | 10-2021-0045454 (2021년04월26일) |
| 발명의 명칭 |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
자율 주행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딥 러닝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함으로써 개발된다. 특히 자율 주행 시스템은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므로 수집되는 트레이닝 데이터 품질이 곧 딥 러닝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한다. 따라서 상당한 리소스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 전처리, 라벨링하는 데 투자되며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도 1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테슬라에서는 본 발명을 통해 트레이닝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들 및 시스템들을 개발하였다. 이는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센서 데이터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피드하는 단계, CNN의 중간 레이어 출력을 트리거 분류기에 입력하여 분류기 점수를 출력 및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할지 판단 및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도 2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발생을 도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이 도시에서, 센서 데이터(108)는 차량 (102)에 의하여 수신되고 있다. 센서 데이터(108)는 주변 물체를 묘사하는 비디오나 이미지들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108)는 차량(102)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의 딥러닝 시스템(700)에 제공될 수 있다. 딥러닝 시스템(700)은 수신된 센서 데이터(108)를 분석하기 위하여 CNN과 같은 예시 머신 러닝 기법들을 사용한다. CNN은 다수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센서 데이터를 처리, 현식 세계의 객체들, 시나리오, 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딥러닝 시스템 (700)은 트리거 분류기 (110A – 1100N)을 포함하며 각 분류기들은 최적화된 위치의 CNN 레이어에 할당되어 레이어 출력을 받아 개별 객체들 또는 특징들을 식별, 분류기 점수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각 분류기들은 타이어나 도로 위 자전거 등을 식별하거나 눈 오는 날의 타이어, 특정 유형의 도로 위 타이어, 도로 위 납작해진 타이어 등 여러 유형의 객체를 식별할 수도 있다.

도 2 트레이닝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일 실시예
출력한 분류기 점수는 네트워크(108)를 통해 외부시스템(120)으로 전송되고 외부시스템(120)은 분류기 점수를 활용하여 해당 이미지들을 트레이닝에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또한 외부시스템(120)은 다양한 방식으로 차량 정보를 수신하고 언제 획득된 이미지를 트레이닝에 사용할 것인지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차량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가 현재 차량이 터널에 위치함을 알려준다면 외부시스템은 터널 출구가 곧 센서를 통해 입력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를 식별하는 분류기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센서 데이터 및 분류기 점수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외부시스템은 임계 수 이상의 차량들이 특정 위치에서 같은 분류기에 의해 센서 데이터를 전송함을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 도로 장애물이 있고 해당 위치를 지나치는 차량들에 의해 센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후에 외부시스템은 다른 차량이 동일한 위치에 도달시에 같은 분류기를 실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시스템은 임계 수 이상의 차량들이 특정 위치에서 임계 점수보다 높지않은 분류기 점수를 전송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위치에서 촬영되더라도 촬영하는 차량의 각도에 따라 해당 물체가 가려질 수도, 잘 안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 점수가 낮더라도 많은 트레이닝을 거쳐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도 3은 머신 러닝 모델의 중간 결과에 트리거 분류기를 적용하는 것을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센서 데이터는 201에서 카메라 데이터, 초음파 데이터, LiDAR 데이터 등의 형태로 수신된다. 수신된 데이터는 203에서 노이즈 제거, 데이터 블러링 및 얼라이먼트 등에 대한 교정을 포함한 전처리를 거쳐 205에서 CNN 딥러닝 분석에 사용된다. CNN의 중간 출력들은 207에서 트리거 분류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식별된다. 트리거 분류기에서 임계 점수를 넘는 분류기 점수를 얻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로 판단하여, 209에서 센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얻은 시각, 위치, 차량 유형, 속력, 가속도, 브레이크 등의 작동 파라미터 및 차량 컨트롤 등의 메타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CNN의 최종 출력은 211에서 여러 CNN들의 출력을 합치거나 튀는 출력을 제거하는 등의 후처리를 거친 뒤, 213에서 컨트롤해야하는 차량의 스티어링, 속력을 제공 차량에 인가한다.

도 3 머신 러닝 모델의 중간 결과에 트리거 분류기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예
도 4는 트리거 분류기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401에서 CNN 딥러닝 분석이 시작되고 403에서 하나의 레이어의 출력이 완성되면 405에서 출력이 CNN 최종 레이어의 결과인지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출력이 최종 레이어에서 나온 경우에는 407에서 차량 컨트롤에 제공되며 아닌 경우 409에서 트리거 활성 조건들 및 CNN의 레이어가 트리거 분류기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활성 조건은 마지막 데이터 캡쳐 이후의 시간의 길이가 최소 시간의 양을 초과하였는 지 여부, 주행하는 시간의 최소 길이가 경과하였는 지 여부, 주행 시각이 특정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각 트리거 분류기들은 특정 레이어에서 고품질 분류기 점수를 출력하므로 최적화된 레이어에 맞추어 트리거에 입력된다. 411에서 트리거 분류기 점수가 결정되며 413에서 분류기 점수가 임계를 넘는지 여부 및 요구된 트리거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구되는 트리거 조건들은 점수를 임계를 넘더라도 최근 10분 내에 동일한 분류의 최고 점수 데이터만 선택하는 조건이 예로 사용될 수 있다. 식별된 센서 데이터는 415를 통해 메타데이터와 함께 외부시스템(120)으로 전송된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내년부로 일반 도로 특정 고정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며 후속으로 기타 유럽 국가 및 미국에서 자율주행 단계를 끌어올리는 행보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4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트리거 분류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데이터를 식별하는 프로세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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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출원번호 | 10-2017-0038669 |
출원일자(국제) | 2017년03월27일 |
특허권자 |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 10-2033119 (2019년10월10일) |
발명의 명칭 | 항균 및 항바이러스용 양전하 필터 및 이의 제조방법 |
물 속에는 천연유기물질(Natural Orgnic Matter; NOM)을 비롯한 수많은 이온성 물질,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또한, 염소소독으로 제거되지 않는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Virus), 크립토스포리디움(Crytosphoridium), 자이알디아(Giardia) 등)에 대한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여과에 의해서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며 내성이 강한 낭종(Cyst)을 형성함으로써 물에서 수개월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물 속에 잔존하는 미량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수처리과정에서 고도응집처리 또는 활성탄 흡착, 막여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막을 사용한 정수처리 공정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막 여과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실용화가 타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폭넓게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도레이)의 본 발명은 양전하 코팅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양전하 필터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필터는 수중에 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유/무기입자, 중금속 성분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선택적 제거 성능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양전하 코팅 조성물을 폴리에틸렌이민, 디에틸렌트리아민, 피페라진, 디메틸렌피페라진 및 디페닐아민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다관능성 아민 화합물;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Poly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솔비톨 폴리글리시딜 에테르(Sorbitol polyglycidyl ether), 디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Di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및 프로필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Propylene glycol diglycidyl Ether)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다관능성 아민 화합물과 에폭시 반응을 수행하는 가교제; 및
소디움 디옥틸 설포숙시네이트(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포타시움 코코일 글리시네이트(Potassiumcocoyl glycinate),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sodium dodecyl sulfate), 2-에틸-1,3-헥산디올(2-ethyl-1,3-hexanediol), 2,2,4-트리메틸-1,3-펜탄디올(2,2,4-trimethyl-1,3-pentanediol), 알킬폴리글리코시드(alkyl polyglucoside) 및 알킬글루카미드(alkyl glucamid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침투제를 포함하고,
전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다관능성 아민 화합물을 1 ~ 15 중량부, 가교제 1 ~ 3 중량부 및 침투제 0.05 ~1 중량부로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양전하 필터는 상기 양전하 코팅 조성물이 코팅된 부직포를 포함한다.

[표 1] 양전화 코팅 조성물 조성에 따른 양전하 필터 특성 분석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양전하 코팅 조성물에 조성에 따른 양전하 필터의 접촉각, 표면전하 중량 증감을 비교 평가하였다. 제조예 1 내지 5(각 조성물을 모두 포함하고 동시에 각 조성물에 대한 수치범위를 모두 만족)의 경우, 제조예 6 내지 10(각 조성물을 모두 포함하고 동시에 각 조성물에 대한 수치범위를 만족하지 않음) 또는 비교 제조예 1 내지 7(일부 조성 비포함) 대비 접촉각 평가를 통해 젖음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양전하를 띠고 있어 음이온을 띠는 병원성 미생물 등의 오염원에 대한 흡착성능이 우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표 1).
보다 구체적으로, 양전하 코팅 조성물에 본 발명에 따른 침투제를 포함하지 않는 비교 제조예 1의 경우 양전하 코팅층이 형성되지 않고, 이로 인해 본 발명이 목적하는 양전하를 띠는 필터에 대한 제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전하 코팅 조성물에 본 발명에 따른 가교제를 포함하지 않는 비교 제조예 2의 경우 비록 양전하 코티층이 형성되나, 폴리에틸렌이민의 용출 현상이 발생하여 양전하 필터의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전하 코팅 조성물에 본 발명에 따른 다관능성 아민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 비교 제조예 3의 경우 다관능성 아민 화합물의 양전하 부여 역할이 수행될 수 없어서 양전하 코팅층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전하 코팅 조성물에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로 제조예 1과 다른 화합물을 사용한 비교 제조예 2 내지 4의 경우 비록 양전하 코팅층이 형성되나, 양전하 코팅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거나 표면 양전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흡착 성능이 떨어짐을 예측 할 수 있다
제조에 2의 양전화 필터를 포함하는 필터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비교 제조예1 내지 7의 양전화 필터를 이용하여 비교예 1 내지 7의 필터 카트리지를 제조하였다. 이후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환경부고시 제2013-136호에 기준하여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필터카트리지 시험결과1

[표 3] 필터카트리지 시험결과2
제조예 2에 따른 양전하 필터를 포함하여 제조된 필터 카트리지의 경우, 탁도 및 금속이온에 대한 제거율이 모두 합격 기준을 상회하거나 금속 이온이 완전히 제거되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교 제조예 1 내지 7에 따른 양전하 필터를 포함하여 제조된 필터 카트리지의 경우, 비교예 2 및 6에서 각각 수은과 철에 대해서만 합격 기준을 상회하고 있을 뿐 탁도 및 대부분의 금속 이온에 대하여 제거율이 합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3).
도레이는 본 발명에서 발명에 따른 양전하 코팅 조성물을 모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수치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음전하를 갖는 유/무기 입자 또는 일부 중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본 발명에서 목적하는 수준으로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음전하를 갖는 유/무기 입자 또는 일부 중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선택적 제거 성능이 우수한 기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설비나 기구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 처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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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출시 8개월 만에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는 ‘에어 베이크드’ 신제품을 이달 내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제과는 상표 ‘에어 베이크드’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 확보에도 미리 나서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제품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출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에어 베이크드’에 대한 상표를 연속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 심사 중이다.

[표 1] ‘롯데제과’의 ‘에어 베이크드’ 관련 상표 출원 목록
‘에어 베이크드’는 지난해 6월에 감자칩 2종(오리지날, 양파맛)과 팝핑 스낵(케틀콘맛)으로 출시한 스낵 브랜드로 통상적 히트상품 기준인 연 매출 100억원을 8개월만에 빠르게 달성한 롯데제과의 효자 브랜드이다. 이는 기존 스낵과 달리 튀기지 않고 특수 제작한 오븐에서 열풍으로 구운 스낵으로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으며 바삭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또 기름에 튀기지 않아 지방 함량도 일반 스낵 대비 낮은 편으로 이번에 ‘쎈 그레인 로제 스파이시맛’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최근 매운 로제 소스를 이용한 메뉴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기획하게 되었고 관련 마케팅을 지속 강화하여 스낵 시장의 새로운 카테고리인 튀기지 않은 베이크드 스낵 시장을 점차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1] ‘에어 베이크드’ 굿즈 마케팅 (출처 1)
롯데제과는 ‘에어 베이크드’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5월에 미국 캠핑 브랜드 첨스(CHUMS)와 손잡고 ‘에어 베이크드’ 굿즈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전국매장에서 ‘에어베이크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첨스’ 멀티백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공기로 구운 스낵 ‘에어베이크드’의 인기가 향후 신제품에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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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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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롯데제과 에어베이크드, 캠핑 굿즈 마케팅 전개
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52216498050074&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출원번호 | 10-2010-0124865 |
| 출원일자 | 2010.12.08 |
| 출원인 | 삼성전자주식회사 |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1672345 (2016.10.28) |
| 발명의 명칭 | 접이식 디스플레이 장치 |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벗어나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계획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폴드2의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앞의 두 제품을 출시한 국가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갤럭시Z폴드2는 접었을 때, 겉면의 디스플레이는 6.2인치, 펼쳤을 때 크기는 7.7인치이다 (그림 1(b)). 이와 비교하여 갤럭시폴드는 각각 4.6인치, 7.3인치이다 (그림 1(a)). 갤럭시Z폴드2는 갤럭시폴드보다 화면 크기가 커졌으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은 매끄럽고 재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지만, 중간에 접히는 부분에서 주름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특허에서는 경질 재질과 연질 재질의 이음매 부분에서 빛의 반사에 의한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의 단절감을 문제점으로 인지하였다. 인지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의 칼라 요소 중 적어도 하나의 칼라 요소를 직선으로 배열하고, 칼라 요소의 직선 배열 방향이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의 접이축과 비평행을 이루도록 된 픽셀 배열을 갖는 방법을 특허로 등록하였다..

그림 1.
그림 2는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의 외관을 보여준다. 그림 3은 그림 2의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를 접은 상태를 보여준다.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 (100)에는 제1부분 (181) 및 제2부분 (182)과 이들을 연결하는 힌지부 (183)를 가지는 몸체 (180)가 있다. 힌지부 (183)의 중심이 힌지축이며, 상기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를 접을 때의 접이축 (H)이 된다. 접이식 디스플레이 장치 (100)의 용도에 따라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디스플레이면 상부에 광학 필름 (195)을 부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광 필름이나, 반사 방지 필름 (AR 필름) 또는 눈부심 방지 필름 (AG 필름) 등을 상기 투명 플레이트 (150)의 전체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그림 2.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의 외관

그림 3.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를 접은 상태
그림 4는 접이식 디스플레이 장치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접이식 디스플레이장치 (100)는 접이축 (H)을 중심으로 접거나 구부릴 수 있도록 마련된 디스플레이 패널 (200)을 구비한다. 디스플레이 패널 (200)은 복수의 디스플레이소자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소자 (210), (220))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소자 (210), (220)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접히는 부분에 연질 재질로 마련된 연질부 (203)와 그 외 부분의 보호 윈도우 (201), (205)를 구비한다. 보호 윈도우 (201), (205)는 상기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 소자 (210), (220) 상에 각각 위치된다. 상기 보호 윈도우 (201), (205)는 경질 재질 또는 투명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질부 (203)는 유연하며 탄성 복원이 가능한 고분자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질부 (203)는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PDMS (Polydimethylsiloxane), 투명한 실리콘 수지 및 테프론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소자 (210), (220)를 이음매에서 화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단차를 두고 배치할 수 있다. 제1 디스플레이소자 (210)가 마련된 기판 (215) 하부 일부분에 단차를 형성하고, 제2 디스플레이소자 (220)가 마련된 기판 (225)을 이 기판 (215)의 단차진 부분에 결합시킨다. 보호 윈도우 ((201), (205)의 연질부 (203)에 접하는 단면이 (201a), (205a) 접이축 (H)과 평행하게 형성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보호 윈도우 (201), (205)의 연질부 (203)와 접하는 단면 (201a), (205a)과 제1 및 제2디스플레이소자 (210), (220)의 칼라 요소의 직선 배열 방향이 비평행을 이룰 수 있다.

그림 4. 접이식 디스플레이 장치의 단면도
그림 5 제1 및 제2 디스플레이소자 (210), (220)를 펼친 상태에서의 픽셀 배열과 보호 윈도우(201), (205)와의 배치 관계를 보여준다. 복수의 칼라 요소가 스트라이프 구조로 배열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5). 제1 및 제2디스플레이소자 (210), (220)는 픽셀마다 복수의 칼라 요소로서 세 종류의 칼라 요소 (215R, 215G, 215B)를 구비한다. 복수의 칼라 요소 (215R, 215G, 215B) 중 적어도 하나의 칼라 요소가 직선으로 배열된다. 칼라 요소 (215R, 215G, 215B)는 각각 실질적으로 R, G, B 칼라 요소에 대응한다. 한 픽셀은 대략적으로 직사각형을 이루는 R, G, B 3개의 서브 픽셀을 구비하게 된다. 이 R, G, B 서브 픽셀이 R, G, B 칼라 요소에 해당한다.

그림 5. 각 디스플레이소자를 펼친 상태에서의 픽셀 배열과 보호 윈도우의 배치 관계
삼성전자 측은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를 수만 번 접었다 폈다 해도 제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으로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삼성전자는 내구성도 뛰어나고, 디스플레이에 주름이 보이지 않는 제품군을 선보임으로써 폴더블폰 회사들 (화웨이, 모토로라)과의 경쟁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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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등의 이념과 목적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단,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관 등이 자기의 표장, 또는 문자나 표지를 자기의 디자인에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출원하거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국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국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2호)
디자인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로는,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인륜∙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등이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초상 역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
이 규정은 타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사용하여 본 디자인권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와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규정을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구체적인 물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유사 물품의 관계에도 이 규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인가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여부 및 필연적인 형상 이외에 고려해야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의 디자인이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 출원 이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부등록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 출원번호 | 10-2017-0054474 |
| 출원일자 | 2017.04.27 |
| 출원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 공개/등록번호(일자) | 10-2018-0120478 (2018.11.06) |
| 발명의 명칭 |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에 기반한 도메인 간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 |
중요한 미팅을 앞둔 남녀는 상대방에게 첫만남인 만큼 가장 멋있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신발장 앞에서 현재 입은 옷에서 어떤 신발이 적합한지 한참을 고민한다 (그림 1). 소개팅을 하는 남녀는 상대방에게 첫만남인 만큼 가장 멋있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2017년에 SK텔레콤이 위에서 언급된 고민을 해결해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선택한 가방을 보여주면 인공지능 기술이 비슷한 스타일의 신발을 추천해준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인공지능의 이름은 “디스코GAN (DiscoGAN)”이다. 디스코GAN은 앞에서 언급된 자동 추천 서비스 외의 더 다양한 이미지를 변환하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디스코GAN은 다양한 각도의 자동차 및 얼굴 사진들을 학습시킨다. 특정 각도의 자동차 사진을 입력하면, 같은 각도의 얼굴 사진으로 변환시켜 준다. 여기서 공통 특성이 되는 요소는 “사진의 각도”이다. 본 특허는 대표하는 두 세트의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들 (unlabeled images)로부터 서로 다른 도메인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 1. 옷에 어울리는 구두를 찾는 여성
그림 2는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 (Generic Adversarial Networks: GAN)의 개념을 보여준다. 여기서 GAN은 기계 학습에서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의 한 부분에 속하며,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생성 모델이다. GAN의 "adversarial"이란 단어는 서로 대립하는 두 네트워크, 즉 "generator"와 "discriminator"를 의미한다. GAN의 개념은 discriminator 네트워크(D)를 도입하여 generator 네트워크 (G)를 트레이닝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G가 D를 속일 수 있는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동안, D는 G가 생성한 이미지를 진짜 이미자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개 변수를 조정한다 (그림 2).

그림 2.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 (GAN)의 개념
그림 3은 관계 발견을 위한 GAN 기반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본 특허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재구성 손실을 가진 두 개의 GAN 모델을 결합한 형태이다. 두 개의 결합된 모델들 각각은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의 매핑과 재구성을 위한 역매핑을 학습한다. 두 모델은 동시에 트레이닝된다. 두 개의 생성기 GAB와 두 개의 생성기 GBA가 도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각각 하나의 네트워크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성기 GAB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도메인 A의 샘플 이미지를 도메인 B의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도메인 생성기에 의해 도메인 A로 변환된 샘플 이미지를 도메인 B의 이미지로 변환한다. 생성기 GAB는 도메인 A의 샘플 이미지를 도메인 B의 이미지로 변환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생성기 GAB에 의해 도메인 A로 변환된 샘플 이미지를 도메인 B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데에도 적용한다. 생성기 GAB와 생성기 GBA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XAB와 XBA는 각각 구별기 DB와 구별기 DA로 공급된다

그림 3. 관계 발견을 위한 GAN 기반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림 4는 본 특허에서 제안하는 GAN 기반의 모델을 이미지-이미지 변환에 적용한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각각 이미지 도메인을 나타내는 두 세트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림 4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두 개의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이미지 변환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생성기 중 하나는 신발 이미지가 입력되 면 그 신발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진 핸드백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이미지 변환기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림 4 (c)). 다른 하나는 핸드백 이미지가 입력되면 그 핸드백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진 신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이미지 변환기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림 7 (b)).

그림 4. GAN 기반의 모델을 이미지-이미지 변환에 적용한 결과
“디스코GAN”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디스코GAN”은 운전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들 (낮과 밤, 비/눈 등)을 인식하여 최적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디스코GAN”은 SK텔레콤의 T브레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T브레인은 비밀스러운 팀으로 언론과 일반대중에게 노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래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출시할지 시선이 집중된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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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동일한 특허발명, 디자인,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일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나중에 출원한 출원인은 해당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구에게 해당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출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출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에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 A출원인이 오전 10시에, B출원인이 오후 1시에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시간이 이른 A출원인의 출원을 우선시하지 않고 두 출원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원인이 같을 경우에는 중복특허금지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출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중복 출원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역시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35조 제2항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출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특허 및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에게 상표등록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어느 한 건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든 출원인이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없지만 상표권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첨제도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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