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출원번호3020210013120
출원일자2021년03월18일
출원인㈜ 아모레퍼시픽
등록번호(일자)3011082590000(2021.0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_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출원번호3020210013119
출원일자2021년03월18일
출원인㈜ 아모레퍼시픽
등록번호(일자)3011082680000(2021.0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_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어성초)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디자인 도면(어성초)


출원번호3020210013118
출원일자2021년03월18일
출원인㈜ 아모레퍼시픽
등록번호(일자)3011082570000(2021.0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_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알로에베라)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디자인 도면(알로에베라)


출원번호3020210013117
출원일자2021년03월18일
출원인㈜ 아모레퍼시픽
등록번호(일자)3011082560000(2021.0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_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마데카소사이드)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디자인도면(마데카소사이드)


출원번호3020210013116
출원일자2021년03월18일
출원인㈜ 아모레퍼시픽
등록번호(일자)3011082550000(2021.05.0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_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히알루론산)_한국 디자인 출원 원본 


디자인 도면(히알루론산)


지난 5월4일, ㈜ 아모레퍼시픽의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 디자인이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되었다. 김태은 외 2인이 창작하였다.

관련 등록 디자인은 5개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같다. 종류는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어성초, 흰목이버섯, 마데카소사이드이다. 주 성분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각 제품마다 차별화를 주었다. 예를 들면 알로에베라 제품은 알로에의 내부를 표현한 그림과 초록색 색감이 눈에 띈다.또한 화려함보다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며 깔끔한 패키지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해당 디자인은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1월7일 새롭게 론칭한 ‘어웨어’ 브랜드에서 ‘클린 릴리프 마스크’라는 명으로 출시되었다.

‘어웨어’는 아모레퍼시픽의 첫 클린뷰티 전문 브랜드이다. 클린뷰티란 인체 유행 성분과 동물 실험 등이 일체 배제된 ‘윤리적인’ 화장품이다. 지난해 클린뷰티 시장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성장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 친환경 제품과 패키지 등을 개발해왔다. 해당 브랜드의 론칭과 제품 출시에 더불어 친환경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클린뷰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한 성분만을 담은 해당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낮아진 가격에는 불필요한 포장용 패키지를 줄인 디자인도 영향을 끼쳤다.

환경가치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향하는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김시우

swkim@ecmpatent.com

02-568-2670

2021-08-10


출원번호

10-2021-0000293

출원일자

2021년01월04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케이씨씨

등록번호(일자)

10-2236172 (2021년03월30일)

발명의 명칭

도료 조성물

 


아크릴 수지는 내구성, 내약품성, 부착성, 광택 등 도막에 요구되는 물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도장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최근, 환경 및 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해지고, 친환경, 친보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수성 도료의 친환경성 및 친보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도료 조성물은 항균성 및 항곰팡이성을 발휘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왔다. 최근에는 COVID 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내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품이 페인트업계 기술개발 경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씨씨(이하 KCC)의 본 발명은 도막에 요구되는 기본 물성이 우수한 동시에, 항바이러스,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을 갖는 도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도료 조성물은 산가 및 수산기가가 상이한 제1 아크릴 수지, 제2 아크릴 수지 및 제3 아크릴 수지와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아크릴 수지, 상기 제2 아크릴 수지 및 상기 제3 아크릴 수지의 혼합비(중량비)가 4.5 내지 6 : 0.1 내지 2 : 1이고, 상기 제1 아크릴 수지는 산가가 1 내지 5 mg KOH/g이고, 수산기가가 20 내지 60 mg KOH/g이고, 상기 제2 아크릴 수지는 산가가 6 내지 15 mg KOH/g이고, 수산기가가 70 내지 110 mg KOH/g이고, 상기 제3 아크릴 수지는 산가가 1 내지 5 mg KOH/g이고, 수산기가 65 내지 100 mg KOH/g인 것으로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표 1의 조성에 따라 각 성분으로 혼합하여 실시예의 도료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또한 표 2과 같이 혼합하여 비교예의 도료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하기 표의 각 성분의 사용량 단위는 중량부이다.


[표 1] 실시예 도료 조성물의 성분비 


[표 2] 비교예 도료 조성물의 성분비 


실시예 및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도료 조성물의 광택, 내부착력, 내충격성, 내후성, 내수성, 내온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항바이러스성,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항바이러스성은 M13 bacteriophage (Non-envelope virus), 및 Pseudomonas phi 6 (envelope virus)의 2종에 대해 평가하였다.


항균성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및 Escherichia coli ATCC 8739의 2종에 대해 세균 사멸 여부를 검사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8의 도료 조성물을 적용한 경우, 내부착력, 내충격성, 내후성, 내수성, 내온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항바이러스성 및 항균성이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조성을 벗어나는 비교예 1-4의 도료 조성물을 적용한 경우, 실시예의 도료에 비해 측정한 항목 전반적으로 열세한 물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지 않은 비교예 1의 도료 조성물을 적용한 경우, 항바이러스성 및 항균성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본 발명에 따른 아크릴 수지를 2종만 포함하는 비교예 2의 도료 조성물을 적용한 경우, 내충격성 및 내후성이 열세하게 나타났고, 본 발명에 따른 3종의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되, 이들의 배합비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교예 3, 4의 도료 조성물을 적용한 경우, 내수성이 열세하게 나타났다(표 3 및 표 4).


[표 3] 실시예의 도료 조성물의 물성평가 결과


[표 4] 비교예의 도료 조성물의 물성평가 결과

 

KCC의 본 발명에 따른 도료 조성물은 내구성, 내약품성, 부착성, 광택 등 도막에 요구되는 기본 물성이 우수한 동시에, 항바이러스,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 도료는 의료장비, 협동 로봇, 가전제품 등  사람과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에 도장 가능하며, 이 경우 바이러스 등의 전파 감염을 방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도료 제품을 통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참조

한국건설신문, KCC, 바이러스 잡는 공업용 항바이러스 페인트 최초 출시, 2021년 2월 19일

2021-08-10


중소청년기업 아이밀이 “일동후디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및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쓸 수 없게 된다.


[표 1] 김해용 아이밀 대표의 상표 ‘아이밀’ 출원∙등록 목록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 민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22일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동후디스는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이라는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와 제조, 유통 경로상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가 관건이었다. 법원은 3가지 품목의 상품류에서 상표권 모두가 아이밀에 있다고 판단했다.


[표 2] 일동후디스의 도형상표 ‘아이밀냠냠’ 출원 목록


[표 3] 일동후디스의 문자상표 ‘아이밀냠냠’ 출원 목록


 [표 4] 일동후디스의 상표 ‘아이밀’ 무효 목록


일동후디스의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밀은 지난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 유지 결정과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해 상표권 분쟁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후디스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기밀’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2018년 ‘아기밀’ 대신 ‘아이밀’이란 상표를 사용했는데, ‘아이밀’은 2011년부터 ‘아이밀’이란 중소기업이 사용해오던 상표였다.

아이밀 측에 따르면,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이란 상표를 사용하자 아이밀의 상품은 모조품이란 오해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아이밀 측은 일동후디스 측에 3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일동후디스 측도 4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 했지만 모두 아이밀이 승소했다. 법적분쟁에서 아이밀이 모두 승소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동후디스 측이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이 길어졌고, 그 사이 포털사이트에선 아이밀을 검색하면 일동후디스의 제품이 대부분 노출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7번의 패소에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뺏거나 침해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해용 대표는 "1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년 전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똑같은 브랜드로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지켜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로펌을 고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데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지원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도 "상대적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신속히 본인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와 피해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등록 무효소송 및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이상 일동후디스 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용의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밀은 다음달 중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처>

[1]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 못쓴다… 中企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

https://www.news1.kr/articles/?4384876

[2]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서 패소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1655077256

2021-08-09

제3자가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사실을 알게 되면,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권 행사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않으며, 선의의 침해자에게도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명 받기 때문에 발명의 실시 금지를 명받은 제3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지권을 청구한 특허발명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특허등록이 무효처분 되는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권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해 금지권이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금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지권을 통한 특허 침해 구제 방안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할 경우 특허권자는 금지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ECM

ecmip@ecmpatent.com

02 568 2673

2021-08-09

Figure 1 ‘TESLA’를 형상화 한 출원 상표

Figure 2  'TESLA' 미국 특허청(USPTO) 상표 출원 원본

Figure 3 'T'를 형상화 한 출원 상표

 

Figure 4 'T' 미국 특허청(USPTO) 상표 출원 원본


지난 5월 27일,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미국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 디자인은 기존에 전기차에서 쓰이던 ‘T’와 ‘Tesla’를 형상화한 로고와 동일하다.

현재 검토 대기 단계로,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출연 신청서 심사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상표 출원해서 주목할 점은, 국제수업: 043-기본 클래스, 미국 클래스: 100/101로 레스토랑 서비스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테슬라의 회장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레스토랑 사업’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롤러 스케이트장을 겸한 드라이브인 식당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테슬라 충전소에 만들고 싶어했다.

이번 상표 출원에 비추어볼 때,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레스토랑 사업 진출 등 앞으로의 횡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폭스 비즈니스는 테슬라가 레스토랑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닉 드라이브와 같은 이미 설립된 레스토랑 브랜드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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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출원번호

10-2018-0044509

출원일자

2018년04월17일

특허권자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2140597 (2020년07월28일)

발명의 명칭

에탄올 생산 경로가 억제된 내산성 효모 및 이를 이용한 젖산의 제조방법

 


PLA(Polylacic Acid)는 젖산(lactic acid)을 락타이드(lactide)로 전환하고 이를 개환중합하여 만드는 생분해성 폴리머이며, 그 원료인 젖산은 발효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다. PLA는 일회용 식품용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단독 혹은 조성물이나 공중합체의 형태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적 플라스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강도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3D 프린팅에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폴리머로 특히 3D 프린터 사용시 유해 가스 발생 및 냄새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폴리머이다.


이러한 생분해성 폴리머는 최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 폴리머로 선진 각국이 도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PLA를 보다 저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단량체인 젖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계에서 젖산을 생산하는 Lactobacillus의 경우, 고가 영양분(nutrient)을 배지로 사용하고 이로인해 정제공정에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효모의 경우 저가의 영양분을 이용하여 성장/발효를 진행하며, 후단 정제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생산 단가를 크게 감소시킬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모는 글루코오스를 발효하면 에탄올을 주 생산물로 대사하며 젖산을 생산화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SK이노베이션의 본 발명은 높은 젖산 생성능을 갖는 재조합 내산성 효모 및 이를 이용하여 젖산을 제조하는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내산성 효모를 선별하고, 상기 효모에 젖산 생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의 노력한 결과, 상기 내산성 효모에서 에탄올 생산대사 경로의 ADH유전자를 젖산생산 대사 경로의 LDH 유전자로 치환하는 경우, LDH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여, 젖산 생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효모 균주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내산성을 갖는 균주 군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내산성 YBC 균주의 내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 cerevisiae (CEN.PK 113-7D) 균주와 동일 조건에서 배양을 하였다.


[그림1] S. cerevisiae 균주와 내산성 균주인 YBC 균주의 젖산에 대한 내성 비교


40g/L 의 글루코스 농도의 YP 배지에 30g/L 및 60g/L의 젖산을 각각 첨가한 후 30℃, 200rpm에서 50시간 배양 하면서, 배양액의 OD 값을 비교하였다,  YBC 균주의 경우는 60g/L의 고농도 젖산 환경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반면, S. cerevisiae CEN.PK 균주는 60g/L의 젖산 농도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효모와 같이 에탄올 발효능이 강한 균주는 매우 다양한 강도 및 역할을 담당하는 ADH들이 존재하게 되며, YBC 균주의 ADH 중 에탄올을 생산을 담당하는 주된 ADH를 확인하고 해당 프로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YBC의 유전체 정보 및 S. cerevisiae 의 알려진 ADH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여 여러 후보유전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qPCR을 실시하였다.


Genome Full sequencing Data에서 S. cerevisiae 및 Bioinformatics 정보를 이용하여 YBC 균주의 게놈에 존재하는 ADH 유전자 후보 7종을 선별하였으며, 선별 유전자에 특이적인 올리고머를 디자인하여 RT-qPCR 를 수행하였다.


S. cerevisiae의 게놈 전체 서열 데이터에서 Bioinformatics 정보를 이용하여 ADH 유전자 후보 7종을 선별하였으며(표 1), 선별 유전자에 특이적인 올리고머를 디자인하여 RT-qPCR 를 수행하였다.


[표 1] ADH 유전자 후보 7종


그 결과,  g4423 유전자의 발현량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g4423이 주 에탄올 생산 유전자로 확인되었다(그림2).


[그림2] YBC 균주에서 ADH 후보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YBC 균주에서 g4423을 제거하여 에탄올 생성 저하 효과 확인하였다. g4423 넉아웃 균주(그림3의 B)는 에탄올 생성능이 야생형 YBC 균주(그림3의 A)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DH 활성 약화에 따라 NADH 산화반응이 제한되어 글루코오스 uptake 능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성장 저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Glycerol 생산 증대 등의 특징을 나타내었다(그림3).


[그림3] 야생형 YBC 균주와 G4423 넉아웃 균주의 에탄올 생성능 비교


g4423 프로모터를 이용한 공지의 LDH 유전자의 발현 및 최적 LDH 선정하였으며, YBC 균주의 g4423 유전자의 자리에 선정된 L. plantarum 유래의 LDH 유전자를 2 copy 도입한 재조합 균주를 제작하고, 젖산 생성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ADH가 제거된 균주에서 보이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한 성장저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글리세롤 생성 증가도 나타나지 않아, 새로이 발현된 LDH 효소에 의하여 NADH의 산화가 잘 일어나고 내부의 산화 환원 균형이 잘 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 LDH를 발현 시킬 경우 NADH의 산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락테이트 생산성 및 농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4).


[그림4] YBC 균주의 g4423 유전자의 자리에 LDH 유전자를 2 copy 도입한 재조합 균주의 젖산 생성능


SK이노베이션의 본 발명의 균주는 내산성 효모에서 에탄올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LDH 효소를 강한 발현과 높은 효율로 발현하여, 낮은 pH에서도 성장 저하 없이 젖산을 높은 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따라서 본 균주를 이용하면 PLA의 단량체인 젖산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친환경 플라스틱(PLA)의 생산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2021-08-07

출원번호

16 / 115,367

출원일자

2018. 08. 28

출원인

Apple Inc.

공개/등록번호(일자)

US 10,877,557 B2 (2020. 12. 29)

발명의 명칭

IMU-Based Glove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자사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테스트하고 있는 코니 밀러 보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처: 보잉)

 작년 말 애플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관성측정장치(IMU) 기반의 장갑” 특허를 승인받았다. 이번 특허를 통해 VR/AR 기술로 시뮬레이션 된 가상 환경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장치 중 하나로,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상 환경을 둘러보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VR 헤드셋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장치는 AR 기술에서 사용자의 실제 환경을 캡처하는데 사용되거나 위치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기술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룰 “관성측정장치 기반의 장갑” 특허는 사용자가 손에 착용하여 가상 물체를 실시간으로 만지고 느끼고 잡을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가상세계 체험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9자유도 관성측정장치(IMU) 센서 설명 (출처: Mathworks)

인간 손과 실시 예에 따른 VR 장갑의 배면도

 이 특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갑은 관성측정장치(20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관성측정장치 (202)는 부착되는 물체(손가락 뼈 등)의 방향, 위치 및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도계와 같은 모션 센서를 포함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손가락 뼈 가까이에 위치한 관성측정장치를 통해 해당 뼈의 관성 운동을 측정하여 기본 수준의 모션 캡처를 하는 원리이다. 각 손가락 끝과 손등에 위치한 힘 센서(206)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한다. 실시 예에 따르면 장갑은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력계를 포함할 수 있고, 방향 감지 및 손가락 간의 접촉을 감지하기 위한 전극(214)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예에서는 장갑이 여러개의 층을 가지는 직물로 제작되어 각 층이 개별 기능을 맡는 전자 부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전자부품이 하나의 장갑으로 구현되어 사용자는 장치를 장착했다는 느낌 대신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 개최된 MSPO2017에서 선보인 VR 훈련장치 (출처: 국방홍보원)

 이 특허를 통해 애플은 VR기술이 군사 훈련, 교육 학습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VR/AR 기술을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크게 발전될 넥스트 빅 싱(Next Big Thing)으로 꼽은 것을 통해서도 애플이 관련 기술에 대한 사업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기술개발에 따른 현실 적용시기 또한 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IT 기업(Microsoft, 삼성, HP 등) 중 과연 어느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해보아도 좋을 듯하다.


특허법인ECM

변리사 이은심

eslee@ecmpatent.com

02-568-2632

2021-08-06

출원번호

15 / 621,431

출원일자

2017. 06. 13

출원인

Samsung Display Co., LTD..

공개/등록번호(일자)

US 10,775,848 B2 (2020. 09. 15)

발명의 명칭

Rollable Display Apparatus


Oppo X 2021 (출처: Oppo)

작년 11월 중국의 전자기기 업체 Oppo에서 힌지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컨셉을 제시했다. Galaxy Z Fold 처럼 화면을 구부리는 대신 스크롤 메커니즘을 차용한 것인데,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문제시 되어오던 디스플레이 주름은 확실히 해결할 만한 기술로 보여진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최초로 출시한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종류의 디자인에 대해 어떤 작업을 진행중일까? 물론, 삼성전자도 5년 전부터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9월 공개 된 삼성전자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 장치 개략도

이 특허는 본체에서 디스플레이를 잡아당겨 확장시키는 형태로,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어떠한 제품에라도 적용될 수 있어 확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실시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체(110)는 전원 또는 동작을 제어하는 지문 입력부(112)를 포함하며 길이방향(LD)에 수직하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감았다 풀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패널(120)이 구동 회로칩(125) 및 회로 기판(126)을 포함 하는 주변 영역(124)을 통해 본체(110)와 결합되며, 사용자는 패널의 표시영역(122)를 통해 시각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플렉시블 패널(120)은 여러 개의 지지부(130) 표면에 부착되고 지지부의 연장 부분(140)에는 자석(142)이 포함되어 있어 본체(110)에 고정되는 원리이다. 지지부는 말그대로 디스플레이가 펼쳐졌을 때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패널(112)보다 강성이 있는 금속재질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장치의 관절부분

이 장치의 롤링 메커니즘은 지지부(130)를 잇는 관절부(150)로 구현된다.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힘을 가했을 때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정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LG전자도 ‘프로젝트B’라는 이름으로 직접 롤러블폰에 대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였고, 디자인 특허도 여러 개 등록하였다. 삼성전자에서는 CES2020에서 이 특허 내용과 유사한 ‘슬라이드 아웃 스마트폰’을 비공개로 시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는 올해 상용 버전 출시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업체가 앞다투어 롤러블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면서 누가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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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디자인 출원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 심사 시 일부 요건들만 판단하여 빠르게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방이 유사한 디자인의 특성 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디자인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일부심사에 따라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실권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의 이해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도면,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이어야 하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출원의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등록디자인이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장은 해당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3명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에 의해 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의신청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디자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존속되며,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이처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빠르게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져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심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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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그림1 상표_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제로_한국 상표 출원 원본

지난 7월 22일,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칠성사이다 제로’ 상표를 한국 특허청(KIPO)에 출원했다.

아직 등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 없이 등록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정상품은 ▲ 청량음료, 탄산수, 비알코올성 탄산음료 등(제 32류)이다.

칠성사이다 제로는 기존 사이다의 맛과 향을 살리면서 칼로리 부담을 줄인 제품이다.

탄산음료시장에서 제로칼로리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2006년 4월 국내시장에 출시된 코카콜라 제로이다.

과거 2007년 롯데칠성음료에서도 칠성사이다 제로 등의 칼로리 제로 제품이 등장하긴 했지만,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잡는 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움직임이 줄고 배달음식 소비가 늘면서 저칼로리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림2 '칠성사이다 제로' 제품 사진 (칠성몰 캡쳐)

이에 따라 외면 받던 탄산 제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1월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판매중단했던 ‘칠성사이다 제로’를 재출시했다.

표1 '칠성사이다 제로' 인기에 따른 롯데칠성음료의 매출상승 지표(출처: 파이낸셜 뉴스)

롯데칠성음료 측에 따르면, ‘칠성사이다 제로’가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3500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칠성사이다 제로’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표 보호를 위한 ‘칠성사이다 제로’ 상표 출원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배달 및 푸드페어링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칼로리 탄산제품의 마케팅, 판매채널 확대에 주력하고, 건강기능 관련 신제품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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