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상표인 '하임랩 (HIEMLAB)', '하우:집 (HOW:ZIP)' 및 로고 상표를 특허청에 신규 출원하였다. 이는 신사업 발굴과 새 비즈니스 모델 모색이라는 과제에 대한 해답을 인테리어 부문에서 찾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표 1] GS건설의 7월 13일자 출원 목록
이번 출원과 관련하여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다수의 신사업 중 주택 관련 사업을 위한 상표 출원으로, 내년 초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GS샵과 함께 유튜브 채널 '자이TV'를 통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동안 견본주택을 방문하거나 자이TV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본 고객들이 인테리어를 비롯한 소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온 점을 착안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견본주택 인테리어 제품 판매 방송 행사는 GS그룹의 올해 경영 방침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건설과 유통이라는 이종 업종 간 협업과 GS그룹 관계사들이 가진 디지털 경쟁력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최근 GS건설의 신사업 분야는 갈수록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GS건설이 적극적으로 펼친 신사업 확장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사업에서 꾸준히 고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며, 각 부문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의 목표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신사업 육성을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신사업 확대 또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GS 건설의 성장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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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GS건설,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 상표 출원… 신사업 ‘포석’
http://www.inews24.com/view/1394085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의 경우에도 공익적인 사유 및 상표법의 목적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범위는 상표법 제90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아호 등을 사용하는 상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명권 혹은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상표의 보통명칭, 생산방법 등을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 상 이러한 명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질표시는 누구나 사용하기 싶어하는 상표이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
이는 입체적인 형상 자체가 식별력이 없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등으로 이루어진 형상과 동일ㆍ유사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여 입체상표의 권리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관용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지도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5호)
상표를 구성하는 색채, 색채의 조합 등의 경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색채 등을 사용하는 이에게 상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두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상표법의 목적 등에 따라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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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6’가 2일 출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선보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그리고 테슬라 모델 3·Y와의 ‘전기차 대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V6는 스탠다드, 롱 레인지, GT-라인 이렇게 3가지 모델로 나온다. 사전예약 때는 한번 충전에 더 긴 주행거리를 가는 롱 레인지 비율이 7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GT-라인(24%), 스탠다드(4%)가 뒤를 이었다. GT-라인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EV6의 고성능 전기차 GT의 다이내믹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이다.
EV6는 지난 3월 말 사전 예약 때 첫날에만 2만1016대가 판매됐고, 이후 3만대를 돌파했다. EV6의 가격은 모델·트림에 따라 4730만~568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기 트림 중 하나인 롱 레인지 ‘에어’의 공식 가격은 5353만원(개별소비세 3.5% 적용)이지만, 국고 보조금 8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서울시 기준)을 합한 보조금 1000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가격은 43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주요 전기차 제원 비교 (출처 1)
관건은 EV6의 생산 속도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상반기 전동 모터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달 약 2500대, 이달 44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엔 생산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수 1만4000대 포함 총 4만대 판매가 목표”라고 말했다. 기아는 서울 성수동에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를 마련해 시승 기회 등을 제공한다. -
[사진 2] 기아의 EV6 외부 사진 (출처 1)
[사진 3] 기아의 EV6 내부 사진 (출처 1)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사전계약을 접수한 EV6의 정식 가격표를 6월 초 공개하면서, 에어(Air)와 어스(Earth) 등 2가지 신규 트림명 도입을 알렸다. 앞서 기아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들의 트림명을 옵션에 따라 트렌디-프레스티지-노블레스-시그니처 순으로 구분해 왔는데, EV6에는 전혀 새로운 명칭인 에어(Air)-어스(Earth)를 붙여 눈길을 모은다. 이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네이밍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기와 지구를 뜻하는 이들 단어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차량 EV6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고객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기아는 지난해 12월 상표 ‘EV6’ 및 ‘KIA EV6’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20일 신규 트림명 총 4건을 추가 출원하였다.
[표 1] 기아의 상표 ‘EV6’ 및 ‘KIA EV6’ 등록 목록
[표 2] 기아의 상표 ‘EV6’ 추가 출원 목록
추가 출원한 상표는 EV6 트림명으로 활용된 Air와 Earth 외에도 Light와 Water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EV6 트림 추가나 EV6 기반의 모델 확장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가령 내년 추가되는 고성능 GT 버전의 모델명이나 트림명을 EV6 Light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EV6의 수소전기차 버전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현대차가 넥쏘를 통해 수소전기차 시장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기아도 자체 플랫폼 E-GMP가 적용된 EV6의 확장 용이성을 앞세워 다양한 버전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터가 의미하는 '물'도 수소전기차가 주행 중 공해 발생없이 물만 배출하는 특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아 측은 EV6의 내달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미리 다양한 안들을 출원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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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약만 3만대, 싸고 오래 가는 ‘EV6’… 전기차 판 바꿀까
https://news.joins.com/article/24119777
[2] 기아 EV6, 트림 명칭마저 친환경 붙였다… 국내 상표특허 출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91
출원번호 | 10-2017-0158700 |
출원일자 | 2017년11월24일 |
특허권자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 10-1954164 (2019년02월26일) |
발명의 명칭 | 태양전지용 백 시트 |
지구 자원 고갈에 따른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을 에너지화 시키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태양전지는 통상 모듈 형태로 구성되는 것으로,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이다.
이러한 태양전지는 통상 강화유리, 상부 EVA 필름, 태양전지 셀, EVA 필름, 백 시트를 순차적으로 적층시켜 모듈화 되는데, 여기서 백 시트(back sheet)는 태양전지 셀을 방수, 절연 및 자외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태양전지 모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높은 온도 및 습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내후성을 가진 재질로 구성된다.
그러나, 종래 백 시트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고가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태양전지 모듈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원자재 공급안정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PET 필름은 외부 충격에 약하고, 수분에 약하여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소수지를 필름형태로 양쪽에 접합하여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원가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공정도 2패스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과다에 따른 또 다른 비용 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본 발명은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PET 필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후성 및 층간 내박리성이 우수 태양전지용 백 시트에 관한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종래 전형적인 구조의 백 시트에서의 내후성, 층간 결합력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선행특허에서 PET 필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후성, 가공성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층간 결합력이 떨어져 박리가 일어나고, 특히 페이스트형 고무 접착 강도가 낮아 외부노출층에 상온경화의 페이스트상 고무를 이용한 정션박스의 고정부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 시트의 외층을 특정 함량비의 내후성 강화 폴리프로필렌과 실란 또는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폴리올레핀 수지가 혼합된 혼합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조성의 내층을 적용하고 내층과 중간층에 특정 상용화제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태양전지용 백 시트는 내후성 강화 폴리프로필렌(Weather-resistant PP) 70~95중량%와 실란 또는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폴리올레핀 수지 5~30중량%가 혼합된 혼합물을 포함하는 외층; 상기 외층과 직접 합지되도록 올레핀 수지를 포함하는 중간층; 및 상기 중간층과 직접 합지됨과 동시에 반대면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봉지제가 합지되도록 폴리에틸렌(PE)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수지와, 고기능성 올레핀 수지 또는 범용 폴리프로필렌(PP)가 혼합된 혼합물을 포함하는 내층;을 포함한다.
상기 내층은 상기 중간층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한 상용화제를 상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봉지제가 합지되도록 폴리에틸렌(PE)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수지와, 고기능성 올레핀 수지 또는 범용 폴리프로필렌(PP)가 혼합된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1~10중량부 더 포함한다.
상기 상용화제는 과산화물(Peroxide),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알릴 에테르(pentaerythritol tetraallyl ether; PETA), 에틸렌-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 에틸렌-프로필렌 랜덤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부텐(EPB) 삼원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이다.
상기 내층은 상기 폴리에틸렌(PE) 또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수지 20~70중량% 및 상기 고기능성 올레핀수지 또는 범용 폴리프로필렌(PP) 30~80중량%가 혼합된다.
본 발명에 따른 태양전지용 백 시트는 외층(100), 중간층(200) 및 내층(300)을 포함하는 층상구조를 갖는다. 기존에는 그림1(좌)의 예시와 같이, 접착제층을 포함한 5중 층상 구조를 가졌지만, 본 발명에서는 각 층을 구성하는 성분을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접착제층을 생략하되 물성은 오히려 더 향상시킨 새로운 층상 구조를 가진다(그림1).
[그림1] 종래 태양전지용 백 시트의 구조(좌), 본 발명의 태양전지용 백 시트의 층상 구조 단면도(우)
표 1 내지 표 4의 조성으로 T 다이 공압출을 통해 3중 층상구조의 백 시트를 제조하였고, 각 제조된 백 시트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을 만들고,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물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1 내지 표 4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및 비교예에 사용된 성분의 구체적인 물성, 조성 등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지 표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외층, 중간층 및 내층 조성을 구비할 경우 층간 접착력 및 내후성능이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특히 페이스트형 고무 접착 강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외층에 범용 PP만을 적용할 경우(비교예 1)에는 광 조사후 외관, 광 조사후 강도 유지율, 백 시트수축률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이스트형 고무 접착 강도가 낮아 외부노출층에 상온경화의 페이스트상 고무를 이용한 정션박스의 고정부가 떨어지는 문제로 저항의 상승에 따른 효율 저하, 극단적으로는 화재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외층에 있어서 실란(Silane) 또는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으로 개질된 폴리올레핀 수지 함량이 과도하고 내후성 폴리올레핀 수지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비교예 2 및 3)에는 페이스트형 고무 접착 강도가 우수하기는 하나 극성기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광 조사후 외관, 광 조사후 강도 유지율이 저하되며 또한 수증기 투과도 및 백 시트 수축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층에 내후성 폴리올레핀 수지를 단독 사용할 경우(비교예 4) 페이스트형 고무와의 접착강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범용 폴리프로필렌 수지에 실란(Silane) 또는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으로 개질된 폴리올레핀 수지가 첨가될 경우(비교예 5 및 6) 광 조사후 외관 및 광 조사후 강도 유지율이 저하되고, △YI값 상승 및 수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치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백 시트 전체 두께가 다소 얇을 경우(실시예 9)에는 광 조사후 강도 유지율, 수증기 투과도, 백 시트 수축율 등의 면에서 다소 물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 일정 정도의 두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3중층 공통 첨가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실시예 10)에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산화 및 UV에 의한 노화가 발생하여 외관 및 황변성 등의 특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특정 첨가제의 경우 최적 함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1] 실시예 1 내지 4의 구성 및 특성
[표 2] 실시예 5 내지 8의 구성 및 특성
[표 3] 실시예 9 내지 10, 비교예1 내지 3의 구성 및 특성
[표 4] 비교예4 내지 6의 구성 및 특성
본 발명의 백 시트를 이용하면 내후성이 우수하고, 특히 페이스트형 고무 접착 강도가 낮아 외부 노출층에 상온경화의 페이스트상 고무를 이용한 정션박스의 고정부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층간 결합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박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어 태양전지 모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jychoi@ecmpatent.com
02-568-2675
출원번호 | 10-2017-0075872 |
출원일자 | 2017년06월15일 |
특허권자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
등록번호(일자) | 10-1978364 (2019년05월08일) |
발명의 명칭 |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 또는 그 유도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그 제조방법 |
히스톤은 진핵세포의 핵 내 DNA와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로서 히스톤의 각 분자 중 특정 위치의 라이신 잔기의 아미노기에 가역적인 아세틸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히스톤의 아세틸화 반응은 염색질(chromatin)의 고차구조 형성이나 세포분열주기 등과 관계가 있어서 유전자 정보의 발현조절에 관여하며, 히스톤 아세틸전이효소(acetyltransferases) (HATs) 및 히스톤 디아세틸라제(histone deacetylase)(HDACs)에 의해 안정하게 조절된다.
HDAC는 저산소증, 저포도당, 세포 암화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고 발현되어 세포증식 억제인자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세포증식을 촉진시켜, 세포의 암화 및 분화를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HDAC 억제인자(inhibitor)를 처리하면 세포의 증식이나 혈관신생이 억제되는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보다 선택적이고 약효가 우수한 HDAC 저해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HDAC 저해제로서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는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화학적 안정성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본 발명은 화학식 1의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의 인산염에 관한 것으로,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 또는 그의 유도체의 염의 약효 및 유효량 등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수분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흡습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제제의 생산 및 제품화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화학식1]
상기 식에서, R1은 다이메틸아미노프로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화학식 1의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 화합물에 대한 염 제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크리닝(salt screening)을 하였다.
화학식 1의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의 유리염기에 인산을 첨가한 경우 실온에서 점진적으로 침전, 즉 염이 생성되고, 타르타르산 및 글루콘산의 경우 저용해도 용매(antisolvent)를 1차로 추가 첨가하였을 때 침전이 발생되고, 푸마르산, 나프토산 및 1-하이드록시-2의 경우 저용해도 용매(antisolvent)를 2차로 추가 첨가하였을 때 침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산의 경우에는 뿌연 현탁액 또는 고점도의 겔이 생성되었다(표 1).
[표 1] 염 생성 및 안정성 평가
다음으로 실온에서 염의 성상 변화를 평가한 결과, 인산염, 타르타르산염 및 스테아르산염 등의 경우 성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2).
[표 2] 실온에서 염의 성상 변화 평가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의 타르타르산염(실시예1)과 인산염(실시예2)를 제조하고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예 1로서 화학식 1의 알킬카바모일 나프탈렌일옥시 옥테노일 하이드록시아마이드 유리염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성상, 수분 함유량 및 유연물질량을 측정하였다.
수분함유량 변화 평가결과, 비교예 1의 경우 약 3% 수분함유량이 증가하였고, 실시예 1의 경우 2% 증가하였으며, 실시예 2는 약 0.01%로 그 변화량이 극히 미미하였다(그림1).
[그림1] 실시예 및 비교예의 수분 함유량 변화 평가
성상변화 평가결과, 비교예 1의 경우 1일(24시간) 경과 후 수분을 흡수하여 초기 스폰지와 같은 고상 (foam)에서 점성이 높은 액체 또는 겔구조로 성상이 변화되었고, 실시예 2는 조건에 관계없이 성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표 3] 실시예 및 비교예의 성상변화 평가결과
함량변화 평가결과, 실시예 1의 경우 포장상태에 관계없이 실온 조건에서 함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었고, 실시예 2는 포장상태, 가온 및 습도에 영향이 없이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표 4] 실시예 및 비교예의 오픈상태(좌)/병 포장 상태(우)에서 함량 변화
오픈 상태로 실온에서 3일 동안 보관한 후 유연물질 생성량을 평가한 결과, 비교예 1의 경우 유연물질이 10% 정도 증가한 반면, 실시예 1은 0.05%, 실시예 2는 0.02%로 그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그림2] 실시예 및 비교예의 유연물질 생성량 변화 그래프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본 특허는 신약 후보물질 ‘아이발티노스타트’에 관한 것으로, 한국, 호주, 러시아에 이어 일본에서 4번째 특허 획득하였다(표 5). 본 발명은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원료 제조를 쉽게 한다. 또한, 용해도 향상, 원료 자체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향상, 분말화가 가능해 상업화 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패밀리 특허 현황, 키프리스
아이발티노스타트는 후성유전체학 표적단백질인 HDAC의 기능을 저해하는 계열 내 최고(Best-in-class)의 분자표적 저해제로 우수한 약효와 낮은 부작용, 면역 균형 유도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혁신 신약후보다.
아이발티노스타트는 FDA로부터 췌장암, 간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대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21년 8월 2일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췌장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사전 임상시험계획(Pre-IND) 미팅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아이발티노스타트가 기존 1차 치료제 대비 경쟁력 있는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을 확인한다면 췌장암 치료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상 진행 여부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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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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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프레스나인,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이발티노스타트’ 일본 특허 획득. 2021년 6월 4일
매일경재, 크리스탈지노믹스, FDA에 '췌장암 신약' Pre-IND미팅 신청, 2021년 8월 2일
메디칼타임즈, 기대 모으는 크리스탈지노믹스 췌장암 신약 경쟁력은? 2021년 6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2일 동문건설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동문 디 이스트(THE EST)’를 론칭했다. 지난 22일 동문건설은 특허청에 ‘디 이스트’ 관련 상표를 총 8건 출원했다.
[표 1] 동문건설의 상표 ‘디 이스트(THE EST)’ 관련 출원 목록
이는 지난 2000년에 동문건설이 ‘동문굿모닝힐’을 선보인 이후 약 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다. 동문건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발맞추고 차별화된 품질과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규 브랜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 수도권은 물론 전국구 아파트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동문건설 측에 따르면 ‘디 이스트’는 영어 정관사 ‘디(THE)’와 최상급을 나타내는 ‘이스트(EST)’를 합친 단어로, 최고 품질과 최상의 주거공간을 통해 최고의 감동과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동문건설의 동쪽을 뜻하는 ‘이스트(EAST)’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동문건설 측은 “정남향 집을 설계할 때 동쪽으로 문을 낸 남향 중심 설계를 통해 공간이 여유로워지고 삶의 질도 더욱 풍족해질 수 있다는 동문건설 건설 철학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1] ‘동문 디 이스트’ BI 적용 이미지 (출처 1)
동문건설은 기존 인지도를 고려해 동문굿모닝힐 브랜드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특색과 신규 사업 특성을 고려해 동문굿모닝힐과 맘시티 등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된 브랜드와 BI는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파주 문산 사업지에 처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새 브랜드를 앞세워 주거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면서 주택 전문 건설업체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통해 고급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분양 예정인 파주 문산역 디 이스트는 새 브랜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평면은 물론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조경 등 디 이스트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성을 통해 최상의 만족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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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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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동문건설, 고급 아파트 브랜드 ‘동문 디 이스트’ 론칭… 오는 9월 첫 적용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02/108325823/2
출원번호 | US10435143B1 |
출원일자 | 2017. 01. 25 |
출원인 | Amazon Technologies, Inc. |
공개/등록번호(일자) | US2015/415697 (2019.10.08) |
발명의 명칭 | Unmanned Aerial Vehicle With Ports Configured To Receive Swappable Components |
아마존이 2020년 CES에서 공개한 육각형 드론 (출처: 아마존, AP)
글로벌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로 알려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30분이내에 고객들의 현관으로 제품을 가져다 준다는 목표로 2013년부터 배송용 드론 기술을 개발, 시험해오고 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지만, 배송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오랜 꿈이었다. 2013년 그는 인터뷰를 통해 “드론이 5년 안에 보편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작년 여름 미 연방항공청(FAA)이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대한 운항 허가를 내줌으로써 아마존이 물류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아마존이 2017년 제시한 “교체 가능한 부품을 받도록 구성된 포트가 있는 무인 항공기” 특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체 가능한 요소를 갖는 UAV의 예시
이 특허는 특정 비행이나 배송 요건에 따라 센서, 배터리, 조명, 스피커 등을 장착할 수 있는 UAV를 보여준다. 드론은 비행 계획과 운영에 따라 구성되는데. 특정 임무의 수행을 위한 센서와 구성 요소들이 날씨, 경로, 거리, 최종 목적지, 배송 품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배치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집에 배송 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로봇 팔을 부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UAV가 먼 거리를 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배터리를 포함하는 포트이다. 드론의 경로에 따라 태양광 패널로 추가 전원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스피커를 사용해 고객과 통신할 수도 있으며,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캡처할 수도 있고, 거리 측정을 위한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교체하거나 제거하거나 후드로 덮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특허는 중앙 제어 장치처럼 작동하여 요소들을 조작하고 작업 중에 필요에 따라 여러 센서를 함께 페어링 하는 로직보드를 사용한다.
포트의 배열 예시: 위-저면도, 아래-측면도
포트의 배열(702) 방식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위 그림은 특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의 저면도와 측면도를 보여준다.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구성 요소보다 많은 수의 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조명, 이미지 장치, 스피커, 로봇 팔 등의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큰 전류를 끌어오는 구성 요소는 여러 포트에서 전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를 통해 드론 배송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가 있는 UAV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드론에는 다수의 센서가 장착되어 단일 센서가 오작동하게 되면 수리를 위해 드론 전체가 사용불가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공급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가하는 치명적인 지연이 될 수 있다. 교체 가능한 센서를 통해 아마존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체 UAV를 수리하는 대신 단일 요소 및 센서를 교체하는 기술은 고객 경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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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이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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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창업주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그룹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창업주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인 명모씨가 상표 ‘구인회상점’에 대한 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달 6일에 낸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거절 심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표 1] 상표 ‘구인회상점’ 출원 서지사항 (최종 거절결정됨)
‘구인회상점’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포목점 이름이다. 1931년부터 9년여간 사용됐으며 이후 구 창업주는 '조선흥업사' '락희화학공업사' '금성사' 등의 상표를 사용하며 사업을 키웠다.
특허법원은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구인회상점 이름을 LG와 일절 관계없는 일반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명칭에 한자어도 같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LG의 고인에 대한 추모를 방해할 수 있다”며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와 관계없는 사람의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국내 대기업은 창업주의 이름 등을 활용해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LG에서도 구인회 회장의 호를 딴 재단과 학교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가 해당 상표를 등록하면 LG그룹이 이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표 출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덧붙였다.
[표 2]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문 중 ‘선사용상표’ 표기 부분
상표 ‘구인회상점’을 출원한 명모씨는 LG그룹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의 모태가 됐거나, 창업주와 연관이 있는 상당수 상점의 명칭에 대해서도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처음 근무한 쌀가게 '복흥상회'를 비롯해 첫 사업장이었던 '경일상회', 현대자동차의 기원이 된 정비소 '아도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목재소로서 대림그룹의 기원이었던 '부림상회', 두산그룹의 시초인 '박승직상점'에 대한 상표권도 갖고 있다. 그는 이 상표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구인회상점’ 출원인의 등록 상표 목록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저명도'에 따라 이들 상표 등록에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특정 인물과의 관련성을 얼마나 인지하는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관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뉴스, 블로그, 카페 글 등을 조사해 수치화했다.
실제 특허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LG 구인회'를 검색할 경우 뉴스 약 7660건, 블로그 약 9210건, 카페 게시글 약 1만100건 등이 검색된다"(2020년 1월 28일 기준)고 밝혔다. 2019년 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인회상점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LG 측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밝힌 점도 참작했다.
한 대형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통상의 상식에 따르면 '구인회'가 LG그룹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며 "똑같이 대기업 창업주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에 따라 상표 출원 허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ECM
변리사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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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G그룹 모태 ‘구인회상점’ 이름 지켰다… 法 “아무나 쓸 수 없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026036i
출원번호 | 10-2015-0180338 |
출원일자 | 2015년12월16일 |
특허권자 |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
등록번호(일자) | 10-2082244 (2020년02월21일) |
발명의 명칭 | 미늘형 봉합사 및 그 제조 방법 |
표면에 경사진 가시 형태의 돌기(즉, 미늘(barb))를 지닌 미늘형 봉합사는 매듭을 짓지 않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나 조직의 봉합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상처를 감소시키는 것이 장점이다(그림1). 이로 인해 2004년 FDA 승인 이후 최소 침습 수술의 확대와 더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늘형 봉합사는 가시 형태의 돌기가 한 방향으로 조직을 통과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이동을 억제한다는 특성 때문에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리프팅 시술용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흡수성 미늘형 봉합사의 리프팅 시술 케이스가 급증하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짧은 생체내 유지기간이다. 기존 흡수성 봉합사와 동일한 폴리다이옥사논(PDO) 소재의 미늘형 봉합사의 경우, 그 생체내 유지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보다 긴 생체내 유지기간을 지닌 흡수성 미늘형 봉합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고분자 중에서 생체내 유지기간이 긴 락트산 또는 락타이드 중합체(PLA), 카프로락톤 중합체(PCL) 등으로 미늘형 봉합사를 제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PLA의 경우 실의 유연성이 낮으며, 표면 경도가 높아 미늘 가공(barbing)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PCL의 경우 실의기계적인 물성이 부족하여 봉합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은 삼양바이오팜의 생분해성 미늘 봉합사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봉합사는 락트산 단독중합체, 카프로락톤 단독중합체 또는 이들의 조합인 코어; 및 생분해성 고분자인 시쓰;를 포함하는 시쓰/코어 구조의 모노필라멘트 복합사의 표면에 하나 이상의 미늘이 형성된 것으로 특징을 한다(그림1).
상기 시쓰로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가 다이옥사논 단독중합체 또는 글리콜라이드와 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이고, 상기 봉합사 총 100 부피%를 기준으로, 시쓰의 함량이 45 내지 55 부피%이고, 코어의 함량이 45 내지 55 부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1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미늘형 봉합사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 미늘형 봉합사의 단면도
본 발명에서 시쓰용 생분해성 고분자로 폴리다이옥사논 45 부피% 및 코어용 고분자로 폴리락트산 55 부피%를 복합 방사하여 시쓰/코어 구조의 모노필라멘트를 제조하고, 제조된 시쓰/코어 구조의 모노필라멘트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미늘 가공하여 실시예1의 미늘형 봉합사를 제조하였다.
시쓰용 생분해성 고분자로 글리콜라이드(75)/카프로락톤(25)의 공중합체 55 부피%를 사용하고, 코어용 고분자로 폴리카프로락톤 45 부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2의 미늘형 봉합사를 제조하였다.
폴리다이옥사논 모노필라멘트만을 미늘 가공하여 비교예1의 미늘형 봉합사을 제조하였으며, 폴리락트산 모노필라멘트만을 미늘 가공하여 비교예2의 미늘형 봉합사를 제조하였다.
봉합사 제조시 미늘 가공 작업성 및 제조된 봉합사의 in-vivo 분해속도는 표 1과 같다. 폴리락트산 모노필라멘트만을 이용한 비교예2의 경우 미늘 가공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비교예1의 in vivo 분해속도가 6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실시예1 및 2의 경우 분해속도가 18개월 이상으로 측정되어 생채내의 유지기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표 1).
[표 1] 미늘 가공 작업성 및 분해 속도 분석
삼양바이오팜의 미늘 봉합사는 생체 내에서 긴 유지기간과 적합한 물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리프팅 시술의 유지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여 환자의 시술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양바이오팜의 봉합 후 매듭을 짓지 않아도 되는 생분해성 수술용 미늘(가시) 봉합사 '모노픽스'를 2019년 10월 출시하였다(그림2). 모노픽스는 실 표면에 미세한 미늘(가시)이 있어 매듭이 필요 없다. 실의 끝 부분에는 자체 개발한 ‘스토퍼’가 달려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봉합을 시작할 수 있어 수술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로봇·복강경 수술처럼 매듭을 짓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 매듭이 필요 없는 수술용 봉합사 ‘모노픽스’ 포장 및 제품,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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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데일리팜, 삼양바이오팜, 매듭 필요없는 수술용 봉합사 출시, 2019년 10월 24일
인디포커스, 삼양홀딩스, 매듭 필요 없는 봉합사 ‘모노픽스’ 국산화 박차, 2021년 7월 30일
특허출원이 접수되어 해당출원의 심사관이 배정되면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발명에 특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실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토대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이러한 의견제출 과정은 총 두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의 특허등록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이 이를 불복한다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심사청구의 경우,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진 후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등록결정이 이루어지며, 재심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면 최종적으로 특허거절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통한 특허거절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 역시 재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심판이 청구되면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될 경우, 심판관 합의체가 직접 특허결정을 하거나 심사관에게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등을 통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특허거절결정 취소심판 제도를 두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발명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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